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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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련 2004-01-31 05:46:36
+3 802
안녕하세요, 엑스존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년 1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필터링소트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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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일정한 의무(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전제한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표시 외에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법)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할 우려가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용카드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고 신용카드가 없는 성인은 이용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국가가 PICS와 같은 특정 기술표준과
특정 메타테그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즉 그러한 차단 기술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새로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전자적 표시방법이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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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결정과 관련한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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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애 사이트 차단 합헌"
[문화일보 2004-01-30 12:09: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전자표시를
해 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
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정보통신법
조항도 합헌으로 봐야 논리적으로 타당 하다”며 “인터넷의 경우 매체 특성상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만 으로는 청소년 차단 효과가 약해 추가로 차단을 위한 전자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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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도 보시다시피 정통윤이 그동안 추구해 온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보호법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이라는 헌재의 결정입니다.

엑스존은 지난 2001년 12월 29일,
1- 정통윤으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표시 의무' 를 강요받게 되자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거법률들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 이와 더불어 동성애싸이트를 음란하다고 결정한 고시처분에 대해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지향이며 변태적성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음란고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을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혹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설명 드리자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현재도 엑스존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엑스존 고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위 기사의 제목이 "동성애 사이트 차단 합헌"으로 되어 있어 실망과 낙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기로는 위 기사의 제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차단 합헌'이
옳습니다.

'동성애싸이트 차단'이 합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한 판단은 '청보법 시행령의 동성애 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엑스존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한 아직은 유보해야
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동성애싸이트 차단'의 문제가 아닌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검열',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알권리', '보다 자율적인 차단시스템'등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재검토되어야한다는 것이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인터넷검열반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헌재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셨던 여러분들의
재결집과 분투를 기대합니다. 또한 청보법시행령의 동성애조항 삭제를 위한 엑스존의
법정투쟁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엑스존 드림/

모던보이 2004-01-31 오전 05:58

수고가 많으시네요. 청보법시행령에 관한 상고심이 승리로 귀결됐으면 정말 좋겠군요.

청소년의 '알 권리'를 백지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모들과 게임방 업자들의 양심에 헐값에 팔아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거의 백치적인 퇴행에 다름 아닐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일조한 노땅 판사 아해들은 '엄마, 아빠, 저희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만 받아 먹을래요. 저희는 엄마가 성적 관심을 갖지 말라시면 절대 그러지 아니하옵니다' 하고 지껄이며 청소년 시기를 겪은 게 분명합니다. 알 필요도 없고 묻지도 못하는 좀비 청소년기를 겪은 거지요.

답답하군요.

줄스이 2004-01-31 오전 09:44

정말이지 넘 답답합니다.. 그저 왜 사는지.. 갑자기 허무해지네요

바야흐로 2004-01-31 오전 10:40

저도 왜 사는지 갑자기는 아니지만 더 허무해지네요.. 어디 잘 아는 자살 사이트 있음 가르쳐 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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