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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후보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의 정책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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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위한 6가지 약속.


 5월 23일(금)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서울시의 비례 대표 1번 김진선 후보와 2번 이영석 후보가 성소수자 단체들과 함께 만나 성소수자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듣고 약속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때까지 서울은 성소수자들의 문화와 삶이 밀집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복지는커녕,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왔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성소수자의 공공장소 사용을 불허하고 있으며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퀴어문화축제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장소 사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 대표 후보가 무지개행동과 협약한 정책을 통해 성소수자들에게 더 나은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책은 퀴어문화축제의 장소·예산상의 대한 지원 마련, 현 인권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 마련과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해 주거권을 보장, HIV/AIDS 예방정책을 감염인 인권 보장중심으로 전환, 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LGBTQ)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2014 6.4 지방선거 서울 광역비례 후보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정책협약

 

 

[정책 1] 1만여명의 시민들과 성소수자들이 함께 하는 문화의 장인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지원을 마련합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퀴어문화축제는 작년 한해 1만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상의 어려움과 축제를 위한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의 기금에 선정되지않았고 올해는 서울문화재단에 퀴어문화축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사라지면서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에 치뤘던 마포구에서는 마포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마포구청에서 다시는 퀴어퍼레이드에 장소를 빌려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하며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 일정표 확인 후, 시청에 사용신청서를 냈지만 당일 서울시 행사가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다른 곳에 장소를 섭외했지만 이렇게 매년 1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가 장소 섭외와 예산상의 어려움 없이 서울 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정책 2] 서울시는 현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조례제정에서 성북구와 달리 시민의 참여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가진 인권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는 인권조례입니다. 현 인권기본조례에 차별금지조항에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구체적인 차별조항을 열거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조례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한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들이 조례 보호 밖으로 벗어날 위험성이 큽니다. 인권기본조례의 핵심인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 전체 5명 이내로 거대한 시정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에 시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 인권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세부사항]
 
1) 국가인권위원법에 의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배치, 승진 및 정년, 퇴직, 해고 등), 재화·용역(금융·의료·문화·교통·주거 서비스 등) 등의 공급 이용, 교육(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과정)에서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차별금지 언급이 필요합니다.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범죄(괴롭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 및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법률가, 인권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차별, 혐오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차별,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차별금지와 차별의 문제, 혐오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및 지역홍보를 시행 하며, 수사기관에 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및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차별과 혐오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정책 3]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긍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당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규범에 어긋나는 성별표현, 성정체성, 성별정체성에 대해 낙인을 찍고 청소년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주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외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별과 폭력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가족,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중 그 어느 것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치료, 교화, 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십분 존중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마련합니다.

 

[세부사항]
 

1)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①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책임있게 시행해 나갈 주체를 최소한 1인 이상 두도록 합니다.
 ②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수집, 유관 단체/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도록 합니다.
 
2)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 체계 및 위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① 지역에 존재하는 관련 단체(여성 단체, 청소년 단체, 성소수자 단체) 및 유관 기관(병원, 경찰서)과 연계망을 짜서 서로 돕도록 합니다.
 ② 서울시는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를 자문 위원으로 두도록 합니다.
 
3)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대중 교육을 시행합니다.
 ①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 및 자긍심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②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족·지인·교사·친구들의 성소수자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을 상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4) 지역의 각급 학교를 청소년 성소수자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는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한 학교 내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합니다.
 ② 각급 학교에서 성정체성,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및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책4] 1인가구, 단독세대주, 동반자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해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한국 사회는 혈연과 이성애를 매개로 한 이른바 정상가족만을 주택 정책의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집이 여전히 “사는 것”일 때 그리고 “사는 곳”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이들이 정상가족 중심으로 순위 매겨질 때, 1인가구, 단독세대주, 동반자 관계 등 주거권으로부터 밀려나는 이들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삽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도 그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성소수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규범적 가족 형태를 띠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포괄적인 주거권 보장이 시급합니다.
 
[세부사항]
 
1) 지역사회에서 주거공공성 확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① 재산의 개념에서 주거를 고민하기보다, “사는 곳”의 개념으로 주거권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합니다.
 ② 혈연 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주거정책을 시행합니다.
 
2)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두루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① 1인가구, 단독세대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쿼터를 설정하고 충실히 보장합니다.
 ② 이성혼으로 맺어진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맺어진 (친구들의 동거, 자매/형제의 동거, 동성커플의 동거, 장애인 공동체 등)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쿼터를 설정하고 충실히 보장합니다.
 ③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단독세대 용 평형의 소형주택을 일정 퍼센트 이상 짓도록 하고, 더불어 다양한 구성의 가구들 필요에 맞는 환경(방 크기, 개수, 문턱 유무 등)이 구비된 주택 역시도 일정 퍼센트 이상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④ 해당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이들의 권리를 널리 홍보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섭니다.
 
[정책 5] HIV/AIDS 예방정책을 감염인 인권 보장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무관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HIV/AIDS 정책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HIV/AIDS 감염인 역시 관리만 꼼꼼히 한다면 자신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음을, 그리고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예방정책의 핵심임을 지역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경제적 약자로 살아가는 HIV/AIDS 감염인들은 지역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러한 보살핌으로부터 소외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들을 위한 요양병원 설립 및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관할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여 지속적인 요양과 치료가 필요한 감염인들이 거리로 나 앉고 있습니다. 이전에 감염인들의 요양사업을 위탁받았던 남양주 소재의 병원에서는 감염인들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 중심의 HIV/AIDS 정책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합니다.

 

[세부사항]
 
1)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견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상시적으로 마련합니다.
 ① 공무원,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HIV/AIDS 관련 교육을 정례화 합니다.
 ②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HIV/AIDS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시행 합니다.
 
2) HIV/AIDS 감염인 복지를 확충합니다.
 ① 서울시 예산 및 기부를 통해 HIV/AIDS 감염인 쉼터를 확충 합니다.
 ② 감염인들을 위한 공공병원의 병상확보와 요양병원 지정을 통해 감염인들의 건강권 복지를 보장합니다.

3) 전문가 및 HIV/AIDS 감염인 단체와 상호 협조를 통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을 제고 합니다.
 ①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복지관 등과 감염인 인권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② 교육안 마련과 캠페인 사업 내용 활동 등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정책 6]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보건사업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만 국한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기존 방식의 사업은 또한, 출산하지 않은 여성, 독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저마다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른 건강상태를 갖고 있는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 없이 시행되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는 물론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접근하여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 공공성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세부사항]
 
1)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합니다.
 ① 보건소 및 지역거점병원의 의사, 간호사, 기타 실무자 등 병원인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소수자 건강권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② 소수자 건강권과 관련된 전문가 및 성소수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매뉴얼을 널리 제작, 배포합니다.

2) 지역공공병원 확충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료공공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① 지역공공병원을 설치, 거점병원으로 삼아 지역건강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② 서울시청 내에 관련 부서를 두어 지역공공병원 운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2014년 5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www.lgbt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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