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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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말투가 반말과 존대말을 오가더라도,,이해해 주시길..~~^^

1.제기되는 문제점들..

1)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확대와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협의 문제

-이문제는....현재 주한미군은 그 주둔 규모를 축소하면서 그 위상을 동아시아 지역 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군대로(전략적 유연성)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의 미2사단과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이유도 (수도에서 나가라는 요구에도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크게는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시도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도 한미간에 위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었죠...(한미상호방위협정 개정(?)때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거의 필연적인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인들의 손이 아니라 미국의 손에 좌우되게 됩니다....예를 들어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면...그 주둔지인 한국이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현재 평택으로의 확장-이전이 가지는 문제점

-주한미군은 점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고 특히나 넓은 면적의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군은 많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택으로의 이전은 미2사단 ,용산기지보다 그 면적을 17만평이나 늘린 것이다..(나중에 미군이 감축하여 일부 철수하게 되면..그 땅은..어떻게할까..??)

-또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기지성토작업비용문제/용산기지 환경 오염문제등등)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이 현재 전혀 완결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상당기간이 걸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성급하게 강제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노회찬 의원같은 경우는 이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미일동맹을 의식하여서 혹은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있다..

3)절차상의 문제

-이 부분에대해서도 여전히 사실관계의 확정이 더 필요하지만..제한적인 정보에 의한다면....정부에서 평택으로의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고..(자료집 참조)..단지 기지 이전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술려서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노력했을 뿐이다...

처음 평택이 기지이전 대상으로 선정되었을때..시의회에서 미2사단(용산기지는 제외)의 이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중토위의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을때에도...국방부에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는 등...주민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


4)기타

대추리는 일제시대때와 한국전쟁때 각각 군사기지 때문에 주민들이 강제이주당하면서..만들어졌다고 한다...주민들은 대부분(농사를 안짓는 주민은 25%에 불과하다고)평택지역에서 개간작업등을 하면서 말그대로 뼈를 묻고 살고 계시던 분들이다..그래서 평택땅은 주민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이다..


2.현재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주한미군철거/한반도 평화/등등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수 있겠다...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좀더 미시적으로 접근해보자면..정부의 행정절차의 비민주성과 비인권성이 아닐까..

-즉..한 사람에게 아주 커다란 부분을 강제적으로 수용해가게될 기지이전이나 강제수용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마치 부안의 핵폐기장 건설시도때..자기 멋대로 부지선정 신청을 했던 부안군수가 생각난다..그떄도 놈현은 비슷한 말을 했었지.."불법시위 엄단"..이라고..)

-독일이나.프랑스.스웨덴등의 핵폐기장 건설때와 우리의 부안의 경우 그 절차에서의 주민참여 문제에서 여러가지로 대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이번 평택의 경우에도 비슷한 거 같다....

-또한..주민들의 여러가지 권리가..단지 기지이전이라는 국익(일단 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앞에서 일말의 비교형량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현행의 행정대집행 절차상으로는 큰 위법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도 있겠고 따라서,..국가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적어도...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저항한다면..그것은 그 사람의 기본권의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고..그것을 위해서 공익은 한발 물러설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주류 언론에서 평택주민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외부의 불순세력이 개입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한다....물론...평택에 내려가보지 않은 나는...진실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한다..그러나..적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조그마한 공장의 파업투쟁이나 조그마한 지역의 철거투쟁도...그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나 철거민이 스스로 싸우려는 의지없이 성공한 케이스를 알지 못한다....주류언론이 얘기하는 불순세력인 학생이나 시민사회단체는 그저 연대를 하며..그들을 도울수는 있어도..직접적인 당사자의 투쟁없이는 그 싸움은 곧 꺼져버린다..


3.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어떻게 해결했어야 했을까..??

두서없이 정리해보면...

1)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을때..개입했어야 했다..

2)환경관련 문제의 경우 그간의 환경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여러가지 제도가 정비되어가고 있는 실정(환경영향평가,기타 각종 환경관련 법규들)이나 군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너무 오랬동한 성역으로 가려져 있어서..그와 관련되어 개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마련할 법규가 허술하다..(이것은 추측임..--;)...따라서 그러한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3)헌법소원/기타 소송

자료집에 일본의 의미있는 판례가 소개되어있다...일본의 판례처럼...평택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혹은 그 주민들이 평택지역에 대해 가지는 기대권(오랜동안 살아왔고..자식들이 묻혀있는 곳이며..등등)..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저렇게 끝까지 싸우시는 것은...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기지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헌법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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