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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금지국 외국인도 한국 난민 인정”..법원
 dhwlddj12  | 2010·01·03 12:27 | HIT : 34
동성애 금지국 외국인도 난민 인정”..법원
2010년 01월 03일(일)
동성애를 금지한 자국 박해를 피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인정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G씨는 지난 1996년 파키스탄을 떠나 국내에 입국, 10년 넘게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지난해 1월 단속반에 적발돼 경기 화성보호소에 수용됐다.

G씨는 보호소에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냈다.

그는 “파키스탄 현행법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가족과 친족 등으로부터 집단구타와 협박 등에 시달려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부가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은 동성애를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는 최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실제 파키스탄 법원이 동성 결혼을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데다 원고가 살던 라호르 지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추방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G씨가 라호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있는데도 동성애로 인해 부인과 가족 등 주변인들로부터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계속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은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다”며 “따라서 G씨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http://www.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동성애 결혼 합법화해도 무리가 아닐듯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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