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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글은 한국 최초 동성애 사이트를 운영하셨던 엑스존님이 2003년 12월 16일 항소재판 기각 판결에 대해 밝힌 입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엑스존 사이트의 문은 닫으셨지만,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끈기있게 동성애자 차별에 맞서고 계시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엑스존님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엑스존님의 끈기있는 투쟁이 있었기에 현재의 수많은 동성애자 사이트, 타운, 카페등이 존재할 수 있었다면 지나침일까요?

아래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입장발표] 엑스존 '청보법시행령' 위헌소지 다투기 위해 대법원 상고 결정!

안녕하세요, 엑스존입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_O_)
2004년 새해 벽두부터 부득이하게 엑스존의 행정소송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항소심도 원고청구 기각
지난 2003년 12월 16일, 엑스존 항소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처분의 주의적 청구: 무효확인과 예비적 청구: 취소확인'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엑스존 홈페이지(http://exzone.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읽어 보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연말연시를 그나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각오없이는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법원의 '판단' 부분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요약
"(가)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이를 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위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이
위법·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시행령의
규정이 위법·무효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들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2. 다.항의 규정 중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위헌 또는 위법인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법·무효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려면 어느 정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여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엑스존에 일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엑스존의 입장
위와 같은 요지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답답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고시를 관보에 게시하면서 엑스존운영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상적인 고시, 공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제 짧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국가고시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가
발하는 것들은 고시 혹은 공고가 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발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출판물,
영상물등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발행, 유통, 판매, 전시등 불특정 다수가
연계된 과정을 거치는 경우 역시 매체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급하는
관련자들이 다수이므로 통상 고시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무를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과는 달리 인터넷에 존재하는 비상업적인 용도의 개인홈페이지에
대해 고시처분을 하고 그것을 고지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처분은 현실적으로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오로지 운영자 한사람에게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고시처분은 분명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통상 고시, 공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홈페이지라는 인터넷매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참으로 단순하고도, 편리한 판결이었습니다.
둘째, 엑스존이 음란하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판단을 회피
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판결문들은 엑스존에 대한 음란의 기준이 보는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음란하지 않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는 엑스존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피고들은 '음란'하다고 처분하며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금지당하는 쪽은 처분의
주체인 피고들이 아니고 원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피고 1인 정통윤 마저도 엑스존의 이의제기로 개최한 그들의
내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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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인터넷 싸이트 ‘열린만남 엑스죤(exzone.com)’에 대하여 ‘동성애’
관련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기결정한 바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상의 결정사유가 ‘음란’으로 표시되어
이를 ‘동성애’로 명확히 적시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당시 이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이유는 ‘동성애’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고시목록 제2000-3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상의 ‘음란’은 ‘동성애’로
명확히 적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변경을 위한 절차규정이 미비하므로
기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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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실수를 분명히 인정하며 수정을 정통윤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이런 회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엑스존이 '음란'을 '동성애'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듯 명시한 항소심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명한
하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그동안 원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들을 인용하면서까지 판결문에서 밝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원고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고통을 깨끗히 씻어 버릴 수 있을 만큼 기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조항의 삭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동성애'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천명한 청보위는 아직도 소식이
깜깜입니다. 이제는 고등법원에서 조차 위헌소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가 근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때문에 유서까지 남기며 자살을 한 젊은이가 뉴스를 장식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청보위에 있어 '청소년동성애자'들은 보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로
여겨지나 봅니다.

-엑스존 대법원 상고 결정
항소심 판결 후 오늘까지 저와 변호사 두분(이상희, 문건영)은 여러가지 의견교환 끝에
이번 엑스존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가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국내에서는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동성애관련소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대법원판례'로
남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우리는 이땅에서 청소년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변태성욕자들이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동성애자인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굳이 외면한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행위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크게 위해하지 않는다며 그만 설치고 현실에 안주해보자는 주장들도
간혹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여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이 다음에 또 법을 앞세워 새롭게 시도될 수 있는
동성애자들을 향한 억압과 차별적 행위들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청보위가 스스로 시행령의 동성애 조항을 삭제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입니다만 아직 삭제를 하지 않았으니 2004년이 시작되는 지금부터의 엑스존 소송은
저 유명한 청보법시행령의 '동성애'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끊이지 않는 격려와 도움, 그리고 관심이 저에게는 현재 절실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엑스존 행정소송 상고심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한국에서의 동성애는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변태적인 성행위로써의 동성애가 아닌
정상적인 성적지향으로써의 동성애로 법을 바로 잡는 해입니다.

새해 하시는 일들 두루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2004년 1월 1일
엑스존 드림

코러스걸 2004-01-04 오후 22:20

새로운 시작이군요. 어렵게 상고심을 결정하신 엑스죤 운영자님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하루라도 청보법 개정을 앞당기기 위해 결집된 힘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제 더이상 이번 소송의 본질을 '엑스존이 음란했느냐 아니냐...'로 보는 시각은 없겠죠. 이번 싸움에는 친구사이에서도 앞장서서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Karty9411 2011-11-13 오전 11:26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