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겨레신문, 1월 8일자 사회면에 보건복지전문 안종주 기자에 의해 쓰여진 '여성동성애 파트너 에이즈 감염 첫 보고'와 '남성동성애자 28% 헌혈 경험'에 관한 기사가 동성애자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였기에, 기사 정정 보도와 공식사과를 24일까지 지면에 게재할 것.
2. 이번 기사의 글을 쓴 안종주 기자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보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직함을 이용해 보도하였음이 확실하기에 한겨레신문사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가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취할 것.
첨부자료로 친구사이와 동인련의 성명서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동성애자단체들에게 보낸
해명서를 첨부하였고, 동인련에서도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
다.
오늘은 우선 팩스로 발송했고, 월요일에 등기로 다시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일을 위해 몸소 직접 발로, 글로 수고하고 계신 원로 회원 여러분의
활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모두들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앞으로 조금 더 수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