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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 동성애자의 마음까지 다스리려고?

[기고] 헌법재판소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을 바라보며

레이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국장 ㅣ 입력 2011-04-04 13:19:50 / 수정 2011-04-05 08:52:54

지난 3월 31일 오후2시, 한국인권사에 쓰여질 판결이 내려졌다. 구 군형법 9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합헌’이었다. 군형법은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 이전의 군형법을 다룬 것이었다. 구 군형법 92조는 “계간 및 기타 추행”에 대해서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며, 현 군형법에도 남아있다.

계간은 ‘닭의 성교행위’라는 뜻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이다. 또한 ‘기타 추행’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를 뜻한다. 보통 성폭력과 관련된 법에서는 강제추행을 처벌한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 곧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즉 동성애 성행위 자체를 추행(추한 행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요지를 통해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결요지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혐오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다. 동성간 성행위는 군대기강을 무너뜨린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살펴보자. 실례를 들어, 최근 모 파병부대에서 어떤 이성애자 군인 커플이 합의하에 군영 내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징계수준으로 끝났다. 이 징계란 감봉 3개월 정도의 행정처분으로 이후에 개인의 신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군영 밖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 혹은 그외의 스킨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된다. 게다가 2009년 군형법이 소리소문 없이 개정되고 난 후 오히려 형량은 가중되어 징역 2년 이하로 늘어나게 되었다. 과연 어떤 것이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오히려 차별을 제공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미 군형법은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결국 ‘합의에 의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억압하기 위한 조항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동성애자가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조항의 위험성은 분명해진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많은 전문가와 성소수자 단체 및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위헌판결과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최근 UN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폭력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각 나라에 동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나라중에 우리나라만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에 군형법 92조가 있다며 확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도, 제도도 없다. 오로지 이들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만 있을 뿐이다.

장강은 물 한컵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나라일수록 소수자를 배척하지 않고 품어 안아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은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것을 용인해 준 꼴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판결이 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시작되는 헌법 제 11조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이다.
레이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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