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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님이 직무 복귀하시면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좋아만 할 일이 아닌게 이번에는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네요. ㅠ_ㅠ

아~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곽노현 교육감님만 풀려나시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Qstring 2012-01-20 오전 05:20

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그렇네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교과부장관이 의회에 직접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곽교육감님에게 재의요구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곽교육감님이 그 명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를 안하시고 걍 공포하시면 의회에서 재의를 안해도 되지만,

교과부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네요.

곽교육감님 복귀로 조례가 유지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진 것은 맞는 것 같네요.

현재 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인지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들어야할는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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