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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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2012-04-27 22:21:59
+0 784

서울시설공단 "동성애 광고 게첨 가능"
'동성애'와 '성적지향'에 연관관계 불명확해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이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에 차별 금지에 대한 광고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성애'라는 문구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밝혀 표면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지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으로 수정게첨이 가능하다고 27일 답변했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게첨으로 인한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조건부 허용하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타 기관의 답변이 주목된다.
한편,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은 '인종,장애,성적지향,나이,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문구의 광고도안이 도시철도공사 심의에 올랐다.

ps . 하지만 동성애는 2004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에서 삭제되었는데 이것이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성적지향 등 대안용어를 허용한 서울시설공단에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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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상가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① 우리 공단에서 지하도상가에 게첨되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 ②“동성애”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광고물이 광고물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지하도상가에 게첨되는 모든 광고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규와 광고대행계약서에 따라 광고내용(도안, 문구등 표현)에 대하여 심사 후 게첨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광고대행사의 정상적인 광고수주(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공단은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드립니다. 
광고대행사(세종광고)에서 “동성애”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에 대하여 광고수주를 거절한 사유는 이러한 표현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제2항 3호“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성애”라는 표현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표현인 “성적지향” 혹은 “성별 정체성”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므로, “동성애”라는 표현 대신 조례에 언급된 공식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 취지(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인종,장애,동성애,나이,학력 등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를 “인종,장애,성적지향,나이,학력 등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로 수정게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와의 계약은 사적계약으로 공단에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번호 2290-7297 (담당자 : 이승철)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4.27
                             서울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처장 김윤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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