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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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라는 매체가 모 아이돌이 외국 게이바에 출입했다는 보도를 했길래, 이에 대한 비판보도를 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23일날 제소했네요.  "자신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구요.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15일 <스타데일리>측에서 고소했다가 15일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 자체가 필요없이 명예훼손이 안된다며 이미  '무혐의 각하'한 사안입니다.

 

1.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야 하며, 선정적인 제목을 통해 아이돌이 게이바에 출입했다는 것은 사생활의 부분이고, 현재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남아있는 사회서 사회통념상 '게이' 또는 '동성애자'로 오인될수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 상황에서 '단독' 아이돌그룹 A군 게이바 출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한 것은 언론으로써 사실상의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또 비록 모자이크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연예인을 아는 이라면 체형 등을 보고 상대가 누군지 추정토록 하였고, 해당 기사 본문에 나온 'OOOOOOOOOO(게시물 제목 인권보호를 위해 게시안함)'을 구글에 검색하면 불과 1초만에 'OOO(아이돌그룹 이름 인권보호를 위해 게시안함)'을 확인할수 있고, 실제로 트위터등에 해당 보도로 인해 'OOO(해당 연예인 이름, 인권보호를 위해 게시안함)이 게이다'라는 글들이 확산되면서 실제 해당 연예인을 특정할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명예훼손은 실명이 아닌 이니셜, 두문자만으로도 그 주변상황과 종합해볼때 특정할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이는 해당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침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해당 사안은 2013.7.15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여 불과 이틀만인 2013.7.17 무혐의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며, 같은 사건을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로 제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와 '아우팅위협'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이를 비판한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적반하장의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4. 또한 대법원 20058262 판결에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등 언론사간 소송에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 표현인지 사적인 표현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일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써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적고 있습니다.따라서 <스타데일리>가 <프레스바이플>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안은 명예훼손의 성립자체가 안됨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프레스바이플>에 대한 명예훼손에 판단 이후에 프레스바이플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해당 연예인에 대한 오해와 인권침해가 있을수 있는 만큼 "OOO이 게이바에 출입했다"는 보도를 한 <스타데일리>에 대해 해당 기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와 사과를 요청해야 하며, 두번다시 연예매체가 아이돌의 성적지향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할수 없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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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조로 적어서 대응할 생각인데요. 혹시나 위 내용중에 틀리거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좀주세요.아...소송 전문 기자 아닌데.ㅠㅠ  이런 황당한 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다니......ㅠㅠ...개인적인 문제지만 조언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스타데일리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되지 않았구요. 그럼에도 링크를 안올리는 것은 그 링크안에 해당 연예인을 특정할수 있는 '아우팅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거 같아서 따로 링크를 걸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언중위 문서 받고 당황했네요..진짜!! 연예매체의 사생활 보도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그걸 비판한 언론사를 경찰 고소했다가 무혐의 받으니까 다시 언론중재위 신청까지ㅡ.ㅡ;;경찰에서도 무혐의 각하한 사건이라 그닥 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언중위는 '사건에 판단'이 아니라 '중재'가 목적이라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중재라는 명목으로 허용해버릴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안이거든요. 그게 인정되는 순간  언중위에서 이거 받아들이면 큰일나는게 '연예매체는 연예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아우팅시켜도 이를 비판해선 안된다'는 명제가 성립될수 있기때문에 언중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황당한 제소지만 그래도 꼼꼼히 준비하려고 논리보충이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의견을 좀 구해볼려고 올려봅니다.

 

 

계덕이 2013-07-27 오전 11:17

이거 외에도 '차별금지법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법이 있다'며 기독공보에 기고문 작성한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에게 "왜 거짓말을 언론 기고문으로 내냐"고 비판보도 했는데 "왜 실명으로 비판하냐"며 이는 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하겠다고 한거 1건 접수.(실명으로 언론기고문을 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비판인데 당연히 'OO이 쓴 기고문에 대한 반박'이라고 실명이 나가야지, 그럼 아무개가 쓴 글 이라고 나가나...쩝..)

 

"박원순 아들을 차로 치어 기절하시킨뒤 MRI를 찍겠다"는 글을 올렸던 인물은 "실제 범죄를 실행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며 언중위에 접수하고... 얘네들 다 무고죄로 고소해버릴까..? 싶지만 더 이상 고소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류했습니다만...! 정말 황당한 고소접수건들 너무 많음..

계덕이 2013-07-27 오전 11:41

"종교차별금지" 반대하던 교회언론회 입장바꿔?
방통위 지역·여성혐오 제제 환영 성명…차별금지법 만들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인터넷상에서의 특정 인종·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100여 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26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타인의 인격과 종교를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불만, 개인에 대한 불신을 표방하는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증오심이나 적개심, 또는 비하를 넘어 혐오감을 주는 험악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이번에 방통심의위 심의에서 종교에 대한 적개심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가 빠진 것이 유감”이라며 “지역 비하가 방통심의위의 개선 권고 사안이라고 하면, 종교에 대한 비하도 당연히 개선권고 사안이 되어야 맞다"고 덧붙였다.

또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건강 사회를 만들어 가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기독교계에서도 이렇듯 종교, 성직자, 종교시설, 경전 등을 비하, 차별, 욕설로써 종교에 대하여 무단하게 증오심을 조장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언론회와 기독교단체 등은 차별금지법에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담긴것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입장 표명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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