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title_Free
법원, ‘동성애자 기자’ 비판한 네티즌 500만원 손해배상책임
서울남부지법 “동성애자인 원고의 성적 지향을 비하, 모욕하는 내용과 함께 실명과 사진 게시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티즌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인터넷신문 기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리며 기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게시물의 내용이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해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위법하고, 그 기자가 공인도 아니며, 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군 복무 중 ‘커밍아웃’ 즉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 무렵 A씨는 부대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2010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30대 여성 B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A기자에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 올렸다. A기자에 대한 과거 형사판결 관련 기사나, 특히 2013년 9월에는 “환각상태서 AIDS(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이라는 기사를 게시하며 “동성애 기자 OOO 실체” 등이라며 A기자의 실명, 사진 등을 게시하며 비판했다.

결국 A기자는 B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A기자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를 혐오하거나 비방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지나치게 동성애를 미화하는데 대해 무분별한 동성애 옹호 또는 지지 주장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고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옮겨 게재했을 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B씨는 “원고는 기자로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름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 공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성애 옹호 활동은 공적 인물의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돼야 한다”는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원고는 이미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글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0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원고의 성적 지향을 비하, 모욕하는 내용과 함께 실명과 사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게시 기간 및 횟수, 게시의 반복성,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 A기자가 공인’이라는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력을 적시하면서 공인으로 볼 수 없는 원고의 신원을 명시하고 초상을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성애자인 원고의 실명과 사진, 범죄 전력을 무단 게시하는 것이 동성애 일반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는 에이즈, 환각상태와 동성애를 연관시킨 글이나, ‘발정난 수캐들’, ‘항문성교의 쾌락’ 등과 같이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해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과 원고의 실명, 사진을 함께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수개월에 걸쳐 이러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원고의 요청으로 게시가 일시 중단되자 같은 글을 다시 게시하기도 했던 점, 원고는 그 무렵 인터넷 악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표현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가 게시한 글은 동성애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해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원을 명시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60


[해당 기사를 퍼가도 좋다고 로이슈 편집국장님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터울 2014-11-02 오전 00:46

유의미한 판결들이 축적되어가고 있군요.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11964 [북돋움] 퀴즈 이벤트! +1 라떼 2014-11-08 1100
11963 오토바이 그냥 가져가실분 있나요? 회원분들중에? +3 계덕이 2014-11-08 1240
11962 다음주 토요일 함께 대학로 연극 번개가요^^ +1 2014-11-04 1436
11961 돈만 많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살고 싶어요. ㅠ_ㅠ +2 최원석870629 2014-11-02 1585
11960 동성결혼이랑 일부다부제도 같이 합법화 되었으면... 최원석870629 2014-11-01 1554
» 법원, ‘동성애자 기자’ 비판한 네티즌 500만원 손... +1 계덕이 2014-11-01 1318
11958 다른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14살때부터 2... +2 최원석870629 2014-11-01 1952
11957 [보도자료] “동성애자=에이즈?” 연관지어 비방한 ... 계덕이 2014-10-30 1378
11956 11월 8일 책읽당 - 자기앞의 생 라떼 2014-10-30 1453
11955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무지개로 만나요! 종순이 2014-10-29 1168
11954 2014 책읽당 문집발간회+낭독회 [북돋움] +1 라떼 2014-10-28 1313
11953 삼성같은 대기업에서 성소수자 관련 사업에 뛰어... 최원석870629 2014-10-27 1325
11952 수영모임 공지 +1 물바람 2014-10-26 1236
11951 동성애자이지만 이성한테도 성적인 끌림을 경험하... +3 최원석870629 2014-10-25 1723
11950 우리 모두 존엄하기에 혐오세력이 인권을 더럽히... 종순이 2014-10-24 1017
11949 군대에서 동성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최원석870629 2014-10-24 1862
11948 남성스러운 남성VS여성스러운 남성VS남성스러운 ... 최원석870629 2014-10-23 1362
11947 저는 우리(성소수자)들이 국적, 나이, 성별, 사상... 최원석870629 2014-10-23 1137
11946 정확한 정보 전달할 언론의 사명, 광고는 허위사... 계덕이 2014-10-22 938
11945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 최원석870629 2014-10-22 1439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