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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통신 2006-01-29 2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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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독신자 입양허용 입법

[연합뉴스 2006-01-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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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29일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養父母)의 자격 요건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친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독일, 노르웨이 등과 같이 독신자도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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