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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등포구 성소수자 현수막 임의철거 말아야"
영등포구청 "LGBT가 LG인줄 알고 걸었었다" 주장 안받아들여져



▲     © 이계덕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난해 11월 영등포구가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후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현수막 내용에 대해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행위"라며 해당 구청에 시정과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 11월 16일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달라서 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가하여 2013년 11월 16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의 현수막 관련 업무담당자는 2013.11.18~2013.11.19 위 현수막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의 전화 등을 받고, 위 현수막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013.11.20 삼진애드컴에 위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였다.
 
영등포구청은 현수막이 철거된후 다시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현수막의 수정안에 대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진정인이 게시한 현수막 문구중 LGBT라는 단어가 LG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착오하여 게시를 허락했으나전국에서 종교단체 회원이라며 항의전화가 쇄도하여 업무를 못할 지경이었고, 그때 비로소 LGBT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영등포구청에 답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문을 통해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영등포구청 관내에는 모두 35개의 현수막 게시대(국회전용 2개, 공공용 6개 포함)이 있으며, 각 게시대마다 2~5개까지 최대 135개의 광고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영등포구청 관내 게시대를 통한 연간 광고건수 2012년 814건, 2013년 11월말 1178거능로서 이중 게시를 불허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 6. 17 개인의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결의안(인권,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행위이므로 서초구청장 및 마포구청장에게 향후 광고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광고게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바 있다"고 적었다.
 
인권위는 "영등포구청이 해당 광고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게시를 불허하였으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에 비추어 볼때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하다고 할수 없다"며 "더구나 진정인이 게시요청한 현수막은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청소년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영등포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개 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판단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영등포구청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적 접근으로써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O 2014-04-29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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