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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RP-Q에 동성애 합법화 반대 노래에 대한 반박

가수 RP-Q의 동성애 합법화 반대 노래에 대해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자라서 글로 반박하면 참 좋을텐데, 상대방이 가수라서 노래로 반박해야겠어요. 다만 제가 힙합 가수가 아니니 트롯 메들리로 반박하는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이런 가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사는 수정중) 노래는 옛날에 제가 경찰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었던 노래 '신노병가'에서 차용했습니다. 

다만 이 노래는 누군가를 비방하는게 아니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때문에 가사내용은 기존의 법령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넣었습니다.

신노병가2 (동성애 합법화?)

 [연일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여러분들 뜻대로 안되니 힘드시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교육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

동성애 합법화 반대 주장하는 분들, 

법조항 하나라도 보기나 했는지?

동성애 불법이라 규정하는 내용, 

국내법엔 하나 없는데(우간다 에서왔나?)

 

국회,법원,경찰 판례 다 찾아봐도, 

동성애를 처벌하란 조항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령 세곳엔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형 집행및수용자 처우관한 법률,

군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있어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아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지향, 이성애, 양성애, 트렌스젠더!

내 이웃중 누군가는 성소수자 예요! 우리모두 꿈꿔봐요. 차별이 없도록!

썸 피플아 게이 겟 오브 잇! 차별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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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불법이라느니 헛소리하는 니들이 고생이많다.

내 노래 듣느라 영광인줄 알아 이것들아]

 

서울,경기,광주,성북 인권조례, 법무부 훈령발표 인권수사 준칙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포함

청소년 유해기준 동성애는 삭제, 이런 나라 어디냐면 대한민국!

 

인권위도 동성애는 유해하지 않다, 대법원도 동성애는 정상으로 인정!

현수막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광고도! 이런 나라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

 

아! 아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지향, 이성애, 양성애, 트렌스젠더!

내 이웃중 누군가는 성소수자 예요! 우리모두 꿈꿔봐요. 차별이 없도록!

썸 피플아 게이 겟 오브 잇! 차별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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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알려줬는데 아직도 의문이안풀려요?]

 

퀴어축제에 구글이 참여한대요! 페이스북 제3의성을 인정한다하고!

아이폰 운영체제 '동성커플' 이모티콘! 동성애는 이미 사회안에 있다!

LG Q보이스에 동성애 물으면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답해와요

팝가수 엘튼존과 장국영도! 이미 알다시피 성소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차별하지 말래, 오바마 대통령도 차별하지 말래

동성애 질병이 아니란 건 이미 증명됐고, 더이상 혐오는 그만하자

 

아!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지향. 불법이라느니 질병이라느니!

그런 거짓말좀 그만해요! 당신들이 뭐라해도!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나라! 바로 여기 대한민국!

 

우리모두 꿈꿔봐요. 차별이 없도록!

여러분과 내가 사는 나라! 바로 여기 대한민국!


노래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법령, 대법원판례, 그리고 조례, 법무부 훈령, 교과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AIDS와 동성애를 자꾸 연관짓는 분들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에이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Q8. AIDS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AIDS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AIDS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집단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며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동성애자들이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동성간의 성관계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입니다항문성교 시에는 항문주위의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HIV가 들어가게 되므로 이성애자보다 HIV 감염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HIV 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HIV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
특 징 :유럽미국 등지에서 동성애(Homosexuality)에 의한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는 이성간의 성접촉 (Heterosexuality)
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임" 

질병관리본부는 AIDS가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으며 HIV 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HIV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AIDS를 동성애자의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에 대해 동성애자를 감염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이는 항문성교가 질내성교보다 상처를 통한 감염이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가 감염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또한 여성 동성애자에게는 에이즈에서 100% 안전한 집단이라는 말도 있으며,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자에 대한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행태의 예방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콘돔 배포’ 및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습니다라고 적고 있으며감염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 감염확률은 제로입니다또한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사용자가 콘돔의 사용수칙을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거둘수 있음” 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992년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바 있으며, 동성애가 치료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정신의학회에 발표했던 학자는 10년만에 공개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성애가 질병이나 에이즈 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에 취약계층이라고 하여 그것이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요소가 될수 없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바와 같이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 에이즈라는 질병에서 100%에 가까운 예방율을 보일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불법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의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국내법 3곳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만들어진 법무부훈령 '인권수사준칙'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경우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성북 인권조례에도 마찮가지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라는 영화를 성인등급으로 분류한 사건과 관련해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이 사건 영화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비추어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영화에서 나타나는 키스나 애무 장면 등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영화감독이 그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그 표현에 있어서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은 점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영화에서 비중 있게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묘사만으로는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라거나 모방위험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표현의 자유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이 사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동성애 자체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11266 판결)

대법원은 판결에 대해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지향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완료된 상황이며, 일부 막연한 혐오감으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포함된 법이 여럿이 존재함에도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애가 조장한다는 말도안되는 억지주장을 펴고, 허위사실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최근 육군에서 벌어진 분대장의 14명 추행사건을 두고 '군형법 92조의 6항'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추행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군형법 92조의 6항이 아닙니다. 군형법 92조의 6항은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성간 성관계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징계에 그칩니다) 추행사건은 별도로 군형법 92조의 1항 (사람을 강간한자)에 대한 처벌, 군형법 92조의 2항(사람을 항문성교 등 유사강간한자에 대한 처벌), 군형법 92조의 3항 (사람을 강제추행한자에 대한 처벌)로 처벌되며 해당 분대장 사건은 앞에 1~3호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이를 마치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만약 이 논리가 '사회에서 적용 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은 동성간 뿐만 아니라 이성간에도 생기는데 '성폭력 예방'을 한답시고 '모든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형사처벌할수 있습니까? 이 같은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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