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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비정상' 주장 누리꾼 명예훼손 형사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증오 범죄 이젠 안돼


[신문고뉴스] 경찰이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의 실명을 거론해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누리꾼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동성애가 정상? 도덕교과서에 오타났다"며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지만 에이즈와 상관없다는 오타는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동성애가 유전적, 선척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 밝혀졌다"며 "동성애가 뭐가 정상이라는건지? 2계덕이라는 성소수자 기자가 꼬리 물기 한거다" 라고 적었다. 또 "버스 천대에 동성애 광고하고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2계덕 한 사람의 횡포를 내버려두니 교과서에 오타까지 나버린거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계덕 기자는 "해당 도덕 교과서는 고소인과는 관련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검정을 거쳐 통과된 것으로, 해당 시험문제 출제 및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해당 보도 시점 취재과정에서 알게된 것이지 교과서에 개입할 자격도 능력도, 권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도덕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게 된 시점 역시 고소인의 현수막 광고가 게재된 시점과 차이가 있으며, 고소인의 현수막 광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게첨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한 것은 2013년 1월경으로 해당 현수막 광고 자체가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계속해서 "고소인의 커밍아웃 여부와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했다고 해서 동성애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고소인이 언급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적은 피고소인들이 신청인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였고,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장애인 인권운동하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해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뒤 자신은 장애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글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여성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 모욕과 함께 여성에 대한 비하를 게시하는 글을 올린뒤, 자신은 여성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글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할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한국인이라고 커밍아웃하고,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재특회가 한국을 반대한다며 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한국에 온갖 나쁜 점을 적은뒤 이 사람은 한국사람이라고 글을 올린 사안에서 '그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인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인을 반대하는 일본인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라고 적었다.
 
이계덕 기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불법도 아니고, 일부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동성애자는 하나의 취향이자 사생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히려 대한민국은 국내법 3곳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경기학생인권조례, 광주 인권조례에도 명시된 하나의 권리로써 ‘동성애’는 일부 종교에서만 도덕적 관념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계덕 기자는 "여성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혐오하는 글을 올리며 여성인권운동가의 실명을 거론하면 안되듯이, 장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혐오하는 글을 올리며 장애인 활동가의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되듯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한국을 반대한다고 한국인의 신상을 공개한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하면 안되듯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한 오갖 부정적인 서술과 함께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설사 ‘비판’이라고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과 사진을 거론하는 것까지 ‘비판’의 영역이라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담당경찰은는 해당 누리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림연필 2014-03-08 오전 09:22

오.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가 될수있을것같아요. 아자

JINO 2014-03-18 오전 07:53

정의로운 결과네요. 잘 하셨습니다. 동성애 인격 모독성 발언, 당당하게 고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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