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군 법무관들이 국방부가 지정한 23권의 '불온 도서'를 소지하거나 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육군군사법원 등에 근무하는 군법무관 7명은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불온유인물·도서·도화 등의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취득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등이 군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22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률로써만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을
대통령령에 불과한 군인복무규율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그 근거법인 군인사법 역시 군인복무규율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에서 규정한 '불온'의 의미 역시 명확지 않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불온도서를 지정하고 소지·취득·반출입을 금지한 것은 지식에 대한 갈구를 막는 것으로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가한 박지웅(27·군법무관) 대위는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불온서적을 정해 금지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심야 대책회의를 개최한 국방부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 등을 감안해 헌법소원을 낸 해당자들의 행위가 적법한지 등의 여부를 포함,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 유지혜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