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화국:동성 커플49 조가 파트너 등록
얼마 전에 체코에서 동성 파트너십 등록법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이 시행된 건 1주일 정도 전. 근데 그 기간 동안 벌써 49 커플이 등록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현지 LGBT 인권 단체인 '동성애자 동맹'의 홍보 담당자는 '법률이 시행된 지 1주일밖에 안 되었고 신고 창구의 직원들도 어떻게 수속에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49 커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프라하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30 커플 정도가 8 ~ 9월 중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체코에는 수도와 열 세 개의 행정구역이 있는데, 파트너십 등록소를 이 구역별에 하나씩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 등록소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신분 증명서에는 '싱글'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기재된다고 합니다.
단상
체코의 파트너십 역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벌써 이성애자 커플들은 6천 명이 넘게 등록을 마쳤다고 하네요.
유럽의 동성 파트너십 제도는 일견 프랑스의 팍스법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미혼 동거율이 결혼율과 비등하거나 더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유럽 추세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성애자-동성애자 커플 모두를 아우르는 파트너십 제도는 기실 결혼 제도의 보완책인 셈.
그러니까, 유럽의 동성애자 파트너십은 결혼 제도의 '약한고리'에 무임승차하는 경우, 어부지리된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인구 감소율이 높아서 인적 재생산에 위기 담론이 퍼져 있거나, 결혼 제도가 아직 아직 탈신성화되어 있거나, 노동력 재생산 구조가 생물학적 가족 단위로 한정되어 있거나, 동거율이 결혼율보다 월등히 낮은 국가에서 '동성애자 파트너십 투쟁'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은 거론된 예들이 모두 중첩된 상황.
전략의 토대는 언제나 연구일 수밖에 없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가치관의 대립문제도 빠뜨릴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겠죠. 어쩔 수 있나요?
비오는 날 미친년처럼 뛰어다니더라도 우리의 존재자체를 사회에
계속 각인시키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