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 대추리·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4일 그 경계에 군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5월8일에는 “앞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더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표를 했다. 과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절차적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 ②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④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 내용적·실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제1조, 제2조 제2호). 그런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다.
먼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는 절차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평택시장 명의로된 의견서 접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4일 당일에야 ‘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설정행위는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은 위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위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첫째,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농토와 그 관련시설이 전부인 곳이다. 여기에 그 무슨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 점만으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인 것이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다.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잠탈·편법적 행위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목적과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작전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조망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무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더 이상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준수하여 잘못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자진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나저나 삶은희망님도 바쁘시겠지만, 함께 엠티에 가요. 혹시 아나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못지 않은 좋은 인연을 만날지. 안 오면, 개말라가 삐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