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나가누마 판결 1973년
1968년 제3차 방위계획의 일환
1968년 홋가이도 유바리군 나가누마 쬬에 나이키미사일 배비계획 발표
173명 기지설치공사 집행정치 청구소송,
농림대신의 국유보안림 지정해제 처분 취소
* 군사력에 의한 자위권 부인
*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이 미사일 기지 설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기지가 유사시에는 하루아침에 상대국 공격의 제1목표가 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기지 주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 주민의 소송이익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