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보고
▶ 일시 :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순 서
1. 경과보고 :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사무국장
2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3 성소수자단체 입장 : 동성애자인권연대 이경 활동가
4 인권단체 입장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5 정당인사 발언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덕우 위원장
6 법조인 발언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8 질의 및 응답
약 30명의 기자와 기자회견 참가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 인권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15.4%의 군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동성애자를 비롯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군대에서 동성애자에게 요구하는 인우보증서(사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와 동성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동성애를 질병과 심신장애로 규정한 국방부령 제566호의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계간(동성애 행위)금지 조항은 인권유린 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항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군 형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방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태 회장은 서구의 군대는 동성애자에 대해 강제전역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구의 동성애자들은 이 방법이 오히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일이라며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생각은커녕 동성애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동성애자 인권침해에 대한 군부대의 대책은 사후처리에 가깝다”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고, 현재 동성애자가 아웃팅을 한 경우 대부분의 군대는 정신병원에 진찰을 의뢰하거나 의가사 전역조치(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전역하게 되는 일)를 내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가사 전역조치도 동성애자로서는 치욕”이라며 군 당국이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적소수자가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다.
앞으로 동인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론화 시키는 활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인권차별신고센터'등의 향후 대응과 공론화 작업 계획을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 과 보 고
2월 8일 피해자가 동성애자인권연대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2월 9일 동성애자인권연대 황장권, 정욜 활동가 확인
2월 10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정욜 활동가와 상담, 이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임태훈씨와 상담을 진행
2월 10일 이 사건 상담원 임태훈씨가 피해자 동의 하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제3자 진정서를 제출하며,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였고, 이후 용인정신병원 진범수 진료과장(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
정신과 진단:심한 우울감, 자.타해 사고, 자기비하감, 수면장애, 식욕저하, 불안초조의 증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으며, 발병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증상의 악화로 자.타해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통해 약물 및 상담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향후 복귀 및 군 생활 불가.
2월 12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국 회의에서 향후 대응과 일정을 논의
2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순영, 노회찬, 임종인, 손봉숙 의원실 보좌관들 면담.
2월 13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 인권단체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 논의
참가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전쟁없는 세상 이용석 책임활동가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 임태훈 인권활동가 / 피해당사자 / 동성애자인권연대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단이 해당부대 조사 진행 중
2월 15일 기자회견 개최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10일 우리는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로부터 충격적인 상담사례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담자는 2005년 6월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뒤 자신을 호출한 담당간부에게 어떤 점에서 군 생활이 어려운지 토로하였다. 하지만 비밀을 약속한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고,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님께서 ‘아들이 동성애자이니 잘 부탁 드린다’라는 의견서조차 관리소홀로 함께 훈련받던 병사들이 알게 되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담자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받게 했고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불려 다니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조금씩 지쳐갔다. 심지어 이메일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물론 100일 휴가 당시 다른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한 사진까지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수치심에 치를 떨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자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간부들의 폭언과 내무반 동료들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으로 내담자는 자살을 결심하고 휴가를 나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상담을 하게 된 것이다. 당사자는 현재 심한 불안감, 우울증 증세로 몇 차례 자살을 결심한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 놓여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것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본 사건에 있어서도 최대한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보호조치가 내려져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무참히 묵살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판단근거로 삼는다며 법적인 근거 없는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한 것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밖에 볼 수 없다. 에이즈에 대한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당사자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진행하고 ‘자식이 동성애자이니 잘 부탁 한다’라는 아버님의 의견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군 당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군 당국의 반인권적인 대응으로 인해 한 동성애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평생 군을 증오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단순한 성적 이상행동으로 치부한 군 당국의 저급한 인권의식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라도 났다면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했겠는가? 우리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군 당국이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조속한 전역을 요구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긴급구제조치 검토는 물론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관계자 소환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시하고자 하는 진상조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성적소수자의 생존권, 안전권, 노동권,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율로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정책방향으로 성적 프라이버시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차별과 기본권 침해로부터 성적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92조 계간(동성애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1개월이 지난 지금, 그 어떤 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군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한 동성애자는 자신의 생명의 위기감이 들 만큼 군 당국의 원칙 없는 대응으로 차별과 인권침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을까봐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표본이며,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군대 내 동성애자에게 벌어지는 무수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징집제를 고집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은 軍입대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언제나 성추행 가해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마치 죄인 양 성정체성을 2년 동안 숨기고 살아가야 한다. 군 당국은 군법 상 존재하는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군대 내 인권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사진과 성관계 횟수가 필요한 사회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군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은폐는 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진상조사 이후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당사자 신변을 보호하며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 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 당국의 조속한 전역을 요구한다.
2. 군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진상조사에 은폐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군 당국은 동성애 행위 처벌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와 동성애를 질병 및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즉각적으로 폐지하고 성적소수자들이 더 이상 군대 내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지침 및 인권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06년 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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