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개정 친구사이 회칙 공유
2024-12-02 오후 16:54:21

 

2024년 11월 30일 총회에서 친구사이 회칙개정이 의결되어 개정된 회칙을 PDF 파일로 첨부하여 게시합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회칙 -

 

제9조(임원의 선출) 1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동일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 정회원 과반수에 미달한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1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1위 득표자 전부만을 뜻하고, 2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에는 당해 2위 득표자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제14조의2(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또는 12월 중으로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 2024. 11. 30. 개정 회칙 -

 

제9조(임원의 선출) 1 대표와 감사는 11월 혹은 12월에 총회의 성립 요건에 준하는 모임을 갖춘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동일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출석 정회원 과반수에 미달한 때에는 상위득표자 2인(1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1위 득표자 전부만을 뜻하고, 2위 득표자가 다수일 때에는 당해 2위 득표자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제14조의2(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또는 2월 중으로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2024년 12월 2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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