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마지막 후원은 친구사이에게로!
올해가 가기 전에 친구사이에 10만원 이상 일시후원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친구사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로 지정기부금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아보세요!
참고로 친구사이는 2018년에 공익단체로 등록이 되었고, 올해 2023년 재신청하여 2028년까지 지정이 연장되었습니다.
12월 31일 전까지 친구사이 후원계좌에 10만원 이상 일시후원 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 정기후원을 연 10만원 이상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번 일시후원으로 세액공제 챙겨가세요!
연말 마지막을 기부로 마무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친구사이는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즐겁고, 변화를 이끌어갈 커뮤니티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성소수자들이 이 사회에 더 당당히 가시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후원계좌: 408801-01-242055 (국민은행, 친구사이)
일시기부금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TLnfoBd3jbDtCQPv9
(*1천만원 이하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15%입니다.)
▶ 일시후원 후 세액공제 받는 법
(1) 구글폼에 정보를 기입합니다!
(2) 구글폼에 입력한 정보는 친구사이 사무국에서 일시기부금 납부로 후원시스템에 등록합니다.
(3) 홈택스(1월 17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혹은 친구사이 사무국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이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단체명은 ‘친구사이’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