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등법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했다.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지 약 1년 만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이 발의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
법안의 발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직후라는 점은 의의가 깊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침묵하는 동안 차별에 맞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시민들이 먼저 길을 열은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법안 철회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인권위의 권고안 및 차별금지법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예시적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이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바꾸어내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에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81%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것처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원칙이다. 이후 이루어질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토론이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 평등법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규정과 HIV 등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 채용 전 건강검진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제정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결국 제정되지 못한 후 현재까지 14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온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차별금지와 평등이 모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 온 이들이 있다. 이제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결실을 맺고, 그리하여 법이 없는 가운데 차별과 혐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법을 바탕으로 더 많은 평등을 실현할 방안을 활발히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국회와 정부 제 정당이 2021년 연내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6. 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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