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폭력 사건의 접수 및 징계 의결 이후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사건의 의미와 징계 절차 등을 다시금 확인하고 후속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본 보고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사이는 평등한 조직문화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징계위원회 보고서
1. 사건 주요일지
2019년 11월 21일 피해자 대표 김기환에게 면담요청을 통해 사건 최초 접수
2019년 11월 23일 피해자 대표 2차 면담
2019년 11월 25일 사무국 대표 회의 사건 공유
2019년 12월 03일 피해자 대표 3차 면담, 사무국 공식 접수 및 임시운영위 개최 결정
2019년 12월 09일 친구사이 임시운영위원회 개최, 사건 공식 접수 및 징계심의절차 의결
2019년 12월 12일 기해자A 징계요청서 전달
2019년 12월 13일 가해자B 징계요청서 전달
2019년 12월 26일 친구사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A 1년 회원 자격정지 징계 의결
2020년 01월 03일 피해자 사무국 1차 면담
2020년 01월 11일 징계심의결과 공지 관련 논의
2020년 01월 16일 피해자 사무국 2차 면담
2020년 01월 18일 가해자A 징계의결서 전달
2020년 01월 18일 2020년 1월 친구사이 정기모임 징계심의결과 및 대표의 말, 후속계획 공유
2020년 01월 22일 징계심의관련 의결사항 친구사이 홈페이지 공지
2. 사건 개요
2-1. 사건의 발단
▷ 본 사건은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피해자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김기환을 만나 가해자 A와 B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되었다.
▷ 이 사건의 피해자는 1명,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A와 B 2명이다. 다만 가해자 B는 친구사이 회칙에 의거하여 징계심의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해자의 요구와 사후 예방적 조치의 의미로 가해자B에게도 징계요청서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사건 접수 내용 중 징계심의대상이 된 가해자A와의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3. 사건 경과 보고
3-1. 사건 접수 및 임시운영위 개최
▷ 2019년 11월 21일(목), 23일(토) 양일에 걸쳐 피해자는 김기환 대표에게 사건과 관련한 피해사항을 알렸고, 12월 3일(화) 징계 및 사과 등의 공식 요청을 김기환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김기환 대표는 친구사이 사무국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 운영위원회 소집권자인 친구사이 대표는 이 사건 접수를 논의하기 위해, 친구사이 회칙 18조 4항과 8항에 근거,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2019년 12월 9일(월) 개최하였다.
▷ 2019년 12월 9일(월) 임시운영위에 참여한 정회원 10인은 접수된 사건의 논의를 통해 징계심의요청의 의사를 밝혔고, 징계요청서를 12월 12일(목) 친구사이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12월 26일(목)에 예정된 친구사이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요청서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3-2. 가해자에 대한 사건 공지
▷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회칙 32조에 근거하여,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을 통하여 2019년 12월 12일과 13일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피해회원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징계요청서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후 친구사이 회칙의 징계 조항을 근거로 진행될 과정 및 소명절차를 전달하였다.
3-3. 징계심의 의결
▷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12일(목) 문서로 접수된 징계요청서(친구사이 정회원 10인 서명한 징계 요청서)에 의하여 2019년 12월 26일(목) 징계심의를 진행하였다.
▷ 가해자 A와 B는 피해회원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징계요청서에 기술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가해자 A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이야기하거나 피해회원의 예민함으로 문제를 돌린 것으로 인정되는 바,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회칙 제32조에 근거하여 가해자A의 회원자격을 2019년 12월 28일부로 1년간 정지하기로 의결하였다.
3-4. 징계의결사항 보고
▷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2020년 1월 정기모임 및 향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더불어 친구사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해자를 익명 처리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 징계심의 결과는 피해자, 가해자 순으로 전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2019년 12월 28일 관련 사실을 전달하였고, 2020년 1월 3일(금)과 1월 16일(목) 면담을 통해 결정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가해자에게는 1월 13일(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징계의결 내용을 전달했고, 1월 18일(토)에는 정기모임의 공개 절차에 대해 전달하였으며, 2020년 1월 18일(토) 개최된 친구사이 1월 정기모임 당시, 친구사이 대표 김기환은 참석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말부터 이어진 징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활동계획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1월 22일(수) 친구사이 홈페이지에 징계심의 요청 건에 관한 친구사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을 게시하였다.
4. 사건 조사과정
4-1. 피해자 진술
▷ 2019년 11월 21(목) 피해자가 친구사이 대표 김기환을 찾아가 최초 사건 접수를 한 이후 2회에 걸친 대면 면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진행 하였다.
▷ 2019년 11월 13일(수) 피해자는 팟캐스트 녹음 일정이 있었다. 오후 6시경 A는 팟캐스트 녹음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봤고, “끝나고 별일 없으면 A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전부터 A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12월에 직원을 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예상했다.
▷ 2019년 11월 13일(수) 밤 11시경 피해자는 녹음을 마치고 A가 운영하는 가게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당시 손님은 두 명 정도 있었고, 손님이 많지 않아서 피해자와 A는 가게에서 술을 한잔 마신 후 문을 닫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
▷ 2019년 11월 14일(목) 새벽 1시경 종로3가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피해자는 피곤해서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A에게 이야기했다. 이에 A는 그러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마시자고 얘기했고 함께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했다.
▷ 2019년 11월 14일(목)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의 집 근처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다 A는 “좀 더 마시면 어떨까?”라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대답한 뒤 맥주를 사서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 2019년 11월 14일(목) 새벽 4시경 술을 마시다 말을 멈춘 A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웠으나 어색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거절당했다고 느끼면 화낼까봐) 순간적으로 ‘고맙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A가 가만히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취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외투를 챙겨 입고 나왔다. A는 “난 더 마시고 싶은데...”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많이 취한 것 같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고 A를 택시에 태웠다.
▷ 택시를 탄 A에게서 전화가 왔고, A는 술이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5시 25분경 A로부터 “집에 무사히 왔어 ~ 잘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고, 오후 6시 59분경 딜도를 양손에 든 라이언 이모티콘과 “눌러봐 흔들려ㅋ 이런 이모티콘이 다 있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이어 밤 9시 48분경 맥도날드 빅맥세트 기프티콘과 함께 “오늘 야식은 햄버거 먹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11시 8분경 피해자는 A에게 “볼뽀뽀 보다 이모티콘보고 더 당황해서 답장이 늦었어요 어떤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는 “ㅋㅋ니가 너무 진지하구나 전부 별 의미없는 것들이니 혼자 오버하지 않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길래 뭔 일있는줄 걱정했네 ㅠ”라는 답장이 왔다.
▷ 2019년 11월 16일(토) 오후 8시경 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생님이 제자한테 뽀뽀하는 게 기특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와 같은 거다.”등의 내용을 들었다. 피해자는 A와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12월부터 A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기로 했기도 하고, ‘친구사이는 원래 이런 분위기구나’, ‘그냥 장난이었나 보다’ 등 A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지난 11월 13일(수)에 가졌던 A와의 술자리에서는, A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11월 20일(수)에 A, B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던 상황이었다.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경 피해자는 A와 B를 만나 종로3가 근처 굴보쌈집 으로 갔다. A는 B에게 “얘(피해자 지칭)가 라이언 딜도 카톡 보고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했던 애야~”라고 소개를 했고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꼈으나 티를 내지는 않았다.
▷ 2019년 11월 20일(수) 밤 10시경 자리를 옮겨 종로3가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가 계속해서 본인은 집이 멀고,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A가 피해자 보고 “너네 집에 가서 같이 자는 게 어때?”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B는 처음 본 사람이고 같이 집에 가는 게 기분이 나빴다. 피해자는 “친구사이 사무실에 던져 놔 드릴게요”라고 말을 하자 A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답했다. 피해자는 “그러면 A의 집에 셋이 같이 가자” 이야기 했으나 A는 “우리 집은 불편하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라”고 했다. 피해자는 B에게 “그럼 재워 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자라” 이야기했고, 피해자와 B는 버스를 타고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다.
▷ 2019년 11월 20일(수) 피해자의 집에 가던 중 B가 피해자의 집 앞 편의점에서 칫솔을 샀다.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같이 누워 피해자는 B에게 “빨리 자세요”라고 말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B의 손이 자꾸만 피해자의 허리와 배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이에 피해자는 B에게 “하지 말라”, “나 이렇게 손대는 거 싫어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B는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싸려 했고, 피해자는 B에게 “한번만 더 만지면 내려가서 잘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가 “안고만 자면 안 돼?”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 되자 피해자는 결국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잤다. 그러자 B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불러서 가버렸다.
▷ 2019년 11월 21일(목) A로부터 전화가 와서 “둘이 좋은 일 있었니?”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하자, A는 네가 집에 초대한 것이 그런 의미 아니냐, 친구사이나 게이사회에서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했다.
4-2. 가해자A 사실관계 확인
▷ 2019년 12월 12일(목) 가해자A에 대한 징계요청서 전달 및 사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이 가해자A와 만남을 진행하였다.
▷ 사무국장 이종걸은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피해사실과, 피해사실이 대표와 사무국으로 접수된 과정, 임시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논의과정과 징계심의요청의 결정 내용이 명시된 징계심의요청서와 친구사이 회칙을 가해자A에게 공개하여 징계조항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가해자A는 징계요청서에 첨부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사실이라고 인정하였으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사무국장 이종걸은 회칙 문서를 제시하며 징계심의의 전체 내용 및 징계 관련 절차의 부분(소명 관련)을 설명하였다.
4-3. 가해자B 사실관계 확인
▷ 2019년 12월 13일(금) 가해자B에 대해, 징계요청서 전달 및 사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종걸은 가해자B와 만남을 진행하였다. 사무국장 이종걸은 가해자B에게 징계요청서를 전달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당시 가해자B는 친구사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해자로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 가해자B는 징계요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이라 인정하였으며, 추가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5. 소결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 나이, 조직 내 활동이력, 커뮤니티 활동경력, 경제력과 주변 자원 등,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조건들이 입체적으로 만나서 구성되는 위계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 친구사이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경험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삼아 신속하게 친구사이 회칙에 의거하여 징계심의 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커뮤니티 내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정황, 가해자들과의 평소 관계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 안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가해자가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제기했을 때 가해자 스스로 해당 피해 사실을 피해자 개인의 예민함, 조직과 커뮤니티의 문화에 대한 피해자 경험과 이해의 부족 탓으로 돌린 것에서, 이미 징계의 최소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 A의 행위가 ‘친구사이 회칙 제32조의 징계사유 1.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회칙 제정 이래 처음으로 징계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징계 조항 관련 시행세칙의 부재로 인한 회칙상의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적절한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다. 그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고통을 입혔고, 공동체 내에서 피해 사실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리라는 불안을 피해자에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친구사이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통해 사건을 쉽사리 지우는 방식을 지양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성찰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차례로 회복되어나갈 수 있도록, 반성폭력 관련 교육과 더불어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6. 첨부 자료 목록
- 2019 징계의결서
- 2020 1월 정기모임 친구사이 대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