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리를 빛내자, 변화를 외치자
-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90년 5월 17일, 셰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다수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질병으로 분류되었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킨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이를 기념하여 매년 5월 17일이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로 지정되었고,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이 날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외치는 날로 의미를 확장해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성소수자와 질병을 둘러싼 낙인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 동선이 과도하게 드러나고 감염병 확산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비난받는 상황과, 이태원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 후 성소수자를 불필요하게 강조한 언론 보도와 이로 인해 확산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진정으로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기까지 우리 사회에 아직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30년의 세월만큼, 변화도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점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일치된 목소리를 보이고 있고, 확진자 및 접촉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익명검사, 동선공개 축소 등의 개선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하게 성소수자를 강조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향한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오래 전부터 성소수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폐지를, 감염인에게 성적 낙인을 찍는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와 감염인 인권 증진을, 자기결정에 기반한 성별정정 논의를 통해 누구나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왔다. 혼인평등과 가족구성권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더불어 오랜 시간 배타적이고 강제적으로 작동해온 결혼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 10년이 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차별 금지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석임을 알렸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요구 앞에 제도가 변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왔다.
또한 변화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이야기해 온 성과이다. 2020년은 벽두부터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용기 있게 스스로를 드러낸 해이다. 우리는 자신의 성전환사실을 알리고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고 싶음을 알린 변희수하사와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을 공개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이들의 드러냄은 그 자체로 인권과 존엄의 의미를 묻고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산발적으로 나오는 성소수자 혐오 역시 결국은 성소수자들의 드러냄 앞에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번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로 인터넷,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다. 위 문구는 너무도 당연히 존재함에도 그 동안 한국사회가 외면해 왔던 성소수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한 마디이다.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있다는 외침은 단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는 위계를 근원적으로 묻는 질문이며, 일등 시민에 근접하기 위함이 아닌 구성원을 위계에 맞추고 순번을 매겨 생존의 경계로 밀어내는 사회에 저항하는 구호이다.
지금의 혐오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결국 모든 사람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누군가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회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낙담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빛나는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그리고 그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혐오와 차별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는 결코 인권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권리를 빛내자, 변화를 외치자
2020. 05. 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