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낙태죄 폐지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군형법 92조 6항이 생각나는데요.
최소 위헌 정족수가 5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6명이더라고요. 군형법 92조 6항이 201
6년에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받았
다는데 그럼 위헌 6명이상이 될려면 꽤나 만
만하지가 않네요. 언젠가는 위헌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만 보수 개신교쪽에서 로비
도 많이 할거고 입김도 많이 불텐데 진짜 언
제쯤에 위헌 결정이 날까요?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