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및 감사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선거 일정
1. 선거 공고 : 2016년 11월 1일
2. 대표 후보자 등록 기간 : 2016년 11월 1일 14시~ 2016년 11월 10일 24시
3. 대표 후보자 등록 공고 : 2016년 11월 11일
4. 대표선거운동 기간 : 2016년 11월 12일 0시 ~ 2016년 11월 25일 24시
5. 투표 : 2016년 11월 26일(토) 친구사이 정기총회
6. 당선 공고 : 당선 확인 즉시 구두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 친구사이 홈페이지 공고
Ⅱ. 대표 선거
1. 후보 등록
①후보 등록 요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의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등록 방법 : 선거관리위원장 (조한, cho_han@hanmail.net )에게 1)후보의 이름, 2)약력, 3)추천자들의 이름, 4)출마의 변, 5)기본 공약 사항을 적시하여 컴퓨터 문서 파일로 제출
③등록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이 ‘친구사이’ 홈페이지에 공고
2. 선거 운동
①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친구사이’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서만 가능함
②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친구사이’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소모임 장소, 행사/회의 뒤풀이 장소 등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함
③통신 선거 운동으로서 전화 및 이메일로 선거운동이 가능함
④등록한 후보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친구사이’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선거운동원의 명단을 2016년 11월 10일 24시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고 선거운동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즉시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알려야 함
3. 정견 발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시 작성한 등록 내용을 취합하여 선거운동 개시 후 지체 없이 모든 ‘친구사이’ 정회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야 함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3회 이내의 선거 운동 및 정견 발표 번개를 개최할 수 있음
4. 부정 선거 운동
①다음과 같은 선거 운동은 부정 선거 운동으로서 규제함
ⅰ) 금권 및 관권 개입 선거 운동
ⅱ) 향응 제공
ⅲ) 위의 “2.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난 선거 운동
②위의 사항이 적발 및 제보되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음
③징계의 방법은 ‘경고’로 하고,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때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함
⑤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하고 친구사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5. 투표
①투표는 친구사이 선거권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함
②회칙에 의거하여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선출함. 다만, 득표수가 같거나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총회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상위 득표자 2인(2위 동수 득표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③투표장에서 공고된 투표용지 작성 방법에서 벗어난 투표는 무효표로 하고, 백지 투표는 기권표로 함.
④투표수와 집계표수의 불일치가 상당한 정도인 경우 등 투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6. 기타
①‘친구사이’ 사무실 내의 비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
Ⅲ. 감사단(2인) 선거
1. 후보 등록
①후보 요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의 정회원으로서 2016년 감사가 아닌 자
②등록 방법 : ‘친구사이’의 총회에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자동 등록
2. 투표
①투표는 친구사이 선거권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함.
②참석 선거권자는 후보 두 명에 대해 투표할 수 있고,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함.
③투표에서 한 후보자만이 과반수 득표한 경우, 재차 1인 1표제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2위 동수 득표자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함.
Ⅳ.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친구사이’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구성함
②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관리위원 2인 등 3인으로 구성함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권한, 의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공고, 선거 운동 감시, 불법 선거 운동 경고, 투표 진행, 개표 진행, 당선자 발표 등 제반 사항을 진행함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결정, 통보할 수 있음
③선거관리위원은 게이로서의 자긍심과 미모를 걸고 양심과 정의를 좇아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2016년 11월 1일
선거관리위원장 조한
선거관리위원 디오
선거관리위원 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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