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가 2015년 11월 18일 신청한 서울시 산하 청소년수련관 (이하 수련관) 장소 대관 불허 진정건에 대해 수련관에서 시설의 사용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장에게 인권교육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서울시 관할 청소년 시설에 전달할 것을 권고하였다.
친구사이는 2013년 정기총회를 수련관 대관 신청 장소에 1차례 진행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2014년 정기총회를 해당 장소에 11월 29일 날짜로 대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14년 친구사이 정기총회 전 2014년 11월 27일, 수련관이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서북청년단 재건위) 재건 총회 대관 신청을 신청일 28일 하루 전에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서북청년단 재건위가 29일에 열리는 친구사이의 총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27일 친구사이는 수련관 대관 담당자로부터 친구사이의 대관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친구사이는 이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행위로 보고 서울시인권보호관을 통해 항의했고, 서울시인권보호관의 연락을 받은 수련관담당자는 28일 전화로 대관취소 통보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친구사이는 2014년 11월 29일 정기총회를 무사히 치렀다.
친구사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 11. 25.~2016. 1. 31. 사이 62일 중 가능한 날 하루 저녁 3시간동안 수련관의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련관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했고, 이에 친구사이는 이를 공공기관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보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진정하였다.
이후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에 따르면 수련관은 2015년도에 OOOO연구소 외 4개 외부 기관에 대강당을 여러 차례 대관한 사실이 있고, 이 중에는 주말대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친구사이가 대관 신청했던 날짜 중 하루인 2015. 11. 25. 19:00경 수련관에 방문하였을 때, 대강당 문은 잠긴 채 내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수련관은 서울특별시립시설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접근권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당시 수련관은 친구사이에 대관 불허 사유로 수련관 내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관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수련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시민보호관은 결정문을 통해 수련관의 대관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취급으로 이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구사이는 시민보호관의 시정권고 결정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의 재화와 서비스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시정 권고 결정만으로 성소수자가 처한 차별의 현실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한국 내 주요 기독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3당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격으로 발언한 이 내용은 정당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이 처한 차별의 현실을 눈감고 무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차별 선동세력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의 차별행위는 우리가 주목해야할 지점이고, 지속적으로 알려서 변화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소리내야할 사항이다. 친구사이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로서 성소수자 차별 현실을 알리고 문제제기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정권고 결정으로 한국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감수성을 높이고,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3월 3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