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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헌법을 부정하는 종교세력, 해산결정" 202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진보당 해산결정 10년후…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이 신청한 '종교단체 해산심판 청구'

▲ 어떤 목사님이 통합진보당 해산신청 이후 기자에게 보내온 문자 "기독교 국가 건설의 초석"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의견으로 '기독교'를 해산시켰다.
 
10년전인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집권에 성공한 2024년 12월 19일 '기독교'에 대한 종교단체 해산을 결정했다.
 
2014년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이유도 들었다.
 
당시 보수기독교단체의 한 목사는 SNS를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오늘 드디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기독교 국가 건설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문자를 보내 환영했다.
 
그로부터 10년후 선거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가 정권을 잡았다. IS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헌법을 부정하고 하나님법이라는 가상의 법을 추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란음모를 획책하는등 종교의 자유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종교'라며 헌법재판소에 '종교단체 해산 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며 기독교를 해산시켰다.
 
"피청구인(기독교) 주도세력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고, 헌법을 세상법이라고 말하며 세상법과 하나님법이 충돌하면 하나님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는 등 헌법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피청구인(기독교)의 주도세력은 '성경'이라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체제를 전복하고 내란음모를 획책하였다"
 
"엄격한 요건 아래 종교단체 해산을 명하는 것은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 "
 
그렇게 해산된 '기독교'인들의 교회 재산은 국고에 몰수되었고, 기독교인들의 예배행위는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위헌 종교가 주최하거나, 위헌 종교단체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성격의 집회'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금지됐다.
 
'기독교'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소리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사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이 하나 둘씩 해산되었고, 그들이 표현할 권리가 이미 봉쇄됐기 때문이었다.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장애인 단체, 인권단체 역시 그들의 입맛과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헌 세력'으로 취급받아 이미 역사속에서 사라진 뒤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위의 적은 글은 앞으로 일어날수도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는 픽션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가 단지 통합진보당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판결일까?
 
국민들과 동떨어진 의견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의 단 몇명이 정당을 해산시켰듯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에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은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과연 '소설'속에서만 나올 일일까?
 
지금도 어떤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불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그 논리 그대로 말의 앞뒤만 바꿔 적용하면 '어떤 종교'도 '어떤 의견'도 '어떤 사상'도 '위헌'으로 만들어버리는 선례를 만들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를 소개하며 다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글을 마친다.
 
"어느날  그들이 흑인노예를  잡으러 왔었어, 나는가만있었지. 왜냐하면  난 흑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는  그들이 유태인을 잡으로 왔었어 그때도 나는 가만히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공산당을 잡으러왔었지. 그때역시 난 가만히 있었지  왜냐하면 난 공산주의 자가 아니니까, 그다음엔  그들이 또 동성애자들을 잡으러 왔었지 그때도 난 가만히 있었지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마지막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어  그때 나는 억울하게 잡혀 죽을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줄 이웃들이 내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독교는 헌법을 부정하는 종교세력, 해산결정" 202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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