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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기자회견 기사
계덕이 2014-05-21 22:22:22
+0 1343


 

 
 
 
▲     © 이계덕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지난해 청계천 광통교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소송을 제기한다.
 
김조광수·김승환부부와 '성적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동성간의 결혼에 대해 혼인신고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신문고뉴스>가 소제기전 미리 입수했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만드는법, 법무법인 해마루 등 50여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함께 모여 만든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는 총 64페이지에 달한다.
 
불복신청서에 따르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은 19년차로 2005년 2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만나 지난해 9월 7일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양가 부모님도 참석했고, 2천여명의 시민들이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여해 결혼의 증인이 되었다.
 
서대문구청은 당초 두사람의 결혼에 대해 "동성혼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일단 접수는 받은뒤 인정여부는 법원에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보수 기독교단체가 서대문구청을 항의방문한뒤 입장을 선회하여 불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변호인단은 불복신청서를 통해 "그동안 성소수자들은 역사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인류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이성이 아닌 동성에 대하여 성적친밀감을 느끼는 감정이나 행위등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고, 오히려 사회적 금기와 무관했던 기간이 더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대표적 편견의 희생자는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있다"며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형벌을 받은 뒤 42세의 한창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또 "이후 여런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학계에서 바로 잡히기 시작했고, 동성애적 성향은 정신질환이거나 특이한 성적 결함이 아닌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성 정체성의 발현임을 밝혀졌다"며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인권침해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심사하고 선언하는 사법부로써 인류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비로소 올바른 목표점을 향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성소수자 문제가 재판이 되는 경우, 법원이 성 정체성과 연관된 지성사적 발견과정과 과학적 지식 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성 소수자가 받아 마땅한 법적 보호 영역을 해석하고 발견해 내야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입법예와 외국 판례 그리고 민법의 관련규정과 해석에 따라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두 사람은 공개적인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되었지만 법적인 부부가 등록되지 않으면서 갖게되는 불이익은 은행 대출, 국민연금, 의료보험, 주민세 등 부부로써 당연히 받을수 있는 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와 같은 법적 불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수리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한국에서 신청인들이 법 바깥에 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공언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사법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이 기댈수 있는 언덕이어야 한다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처럼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속해 있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법운동의 하나로 기억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민법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조항에서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기타법령에 위반함이 없는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으며 기타법령에는 동성혼의 금지 조항이 없다"며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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