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표현에 대해 반박합니다.
http://todayhumor.com/?gomin_971146
해당 내용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받은 '혐오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한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범죄구성요건이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수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이것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테러와 폭력에 위험에 노출시키며, 특히 실명과 사진을 여러 부정적 단어와 함께 공개한데 대한 당연한 처분입니다”는 부분에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합니다.
먼저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테러와 폭력에 위험에 노출시키며”라는 표현은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혐오를 조장하였다”에서 ‘혐오’란 국어사전에서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감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감정 ‘동성애를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였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어 입증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동성애 치료됩니다”라는 게시물 목록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 또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으로 서술한 게시글 약 30여건을 현재도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지난 9월 있었던 분명한 범죄행위인 ‘동성애자를 상대로한 오물투척’ 사건의 영상에 대해 “당연한 오물투척”이라고 표현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테러 및 위협행위를 “당연하다”고 표현 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사전이 ‘동성애를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으로 ‘혐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위 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자 평가입니다.
둘째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라는 표현 역시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수 없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부정적은 국어사전에서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극적은 국어사전에서 “신경이나 감각 등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모두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 및 평가를 의미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테러와 폭력에 위험에 노출시키며”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도 볼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합니다. 피고소인은 지난 9월 7일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에 동성결혼식의 ‘지보이스’ 합창단 단원으로 축가행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난입한 기독교 단체 장로로부터 오물투척을 받은 바 있습니다.
테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로써 테러는 물리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포함합니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중에는 악플과 폭언도 있을수 있겠지만,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할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사진들 무단으로 노출시켜,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서술을 적시하고, 실제 동성애자에 대한 묻지마 폭력과 오물투척, 염산투척등의 ‘혐오범죄’가 국내에서도 벌어졌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할 때 이 같은 고소인의 게시행위가 테러 및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동성애자인 당사자로써 당연히 할수 있는 의견에 적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실명과 사진을 여러 부정적 단어와 함께 공개한”이라는 표현의 경우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는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이자 ‘경고’의 의미로 또한 피해자로써 자신이 받은 피해사실에 대한 나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특정인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거나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하지도 않을 법적조치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할 의도가 아닌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하였고 “동성애자 이계덕 기자의 거짓말” 등등의 부정적 서술과 실명을 게시하여, 서울 노원경찰서에 지난 9월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또 다시 피고소인에 대한 비방글을 4~5차례 게시하여 2차 고소사건 역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표현들로 인해 고소인이 받게될 명예훼손의 피해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고, 위 표현들은 피고소인이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사례의 나열, 그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 법적조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관적 평가내지 의견에 불과함으로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정도에 대해서 확인할수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소인이야 말로 고소인의 블로그게시글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으로 오해받거나, ‘항문성교’ 등의 ‘더러운’ 성생활을 즐기는 인물로 묘사될 수 있어 기자로써의 직업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인 차별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피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면 되었지,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 피고소인이 이반시티(ivancity.com)에서 운영하는 ‘유료 법률전문상담실’에 인터넷 법률상담을 의뢰하여 위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캡쳐화면을 그대로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해당 표현은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동성애 혐오조장, 부정적, 자극적 방법, 테러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등의 표현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받은 피해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 하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해야만이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관적 평가 및 의견에 해당하는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자체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이 사건 고소사건은 원천무효이자 각하되어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최종국 경위가 이 사건이 ‘쌍방고소’ 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윽박지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에 임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소인의 진술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다시한번 피고소인의 주소 관할지인 노원경찰서로 사건의 이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 1. 14 위 피고소인 이계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