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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하나.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서울인권영화제(5/23~24), 여성영화제(5/25~26), 퀴어문화축제(6/1), LGBT영화제(6/6) 현장에서 거리캠페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지의 한 마디와 함께 직접 청원서를 작성한다면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둘. 우편으로 보냅니다.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입법청원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단 우편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셋. 우편도 어렵다면 팩스, 메일로 보내주세요.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하여 ,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 (스마트폰 사진) 떠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 (친구사이)
02-334-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입법청원서는 6월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 1만인 입법청원서 6월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www.lgbtact.org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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