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공청회 열어 | ||||
주민 여론 수렴해 6월 중 성북구의회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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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2일(화) 오후 3∼5시 성북구 평생학습관(종암로 167)에서 개최한다.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를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공청회’는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인 정정훈 변호사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관해 발제한다.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민숙희 성북 나눔의 집 원장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는 구민, 구의원,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공청회’에 앞서 성북구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시부터 한 시간동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일과 15일에는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북구는 삼선교역과 정릉시장에 이어 앞으로 길음역,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돈암역 등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성북구청 내 성북배움터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성북구민 인권학교’를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 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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