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허모(34)씨는 지난 2007년 3월21일 한국 국적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해 머물던 중 5월 3일 건강검진에서 HIV항체양성 진단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날 바로 허씨에 대한 출국명령을 내렸다.
‘전염병 환자 및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허씨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6일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허씨에 대한 출국 명령이 ‘외국인으로서의 국내 거주권과 병력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에이즈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데다 국제 인권기준에 비춰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에이즈 감염자라는 이유로 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전례로 남을 것을 우려한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측은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외국인 647명 가운데 521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을 떠났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56명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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