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최현숙(51세) 후보가 진보신당의 서울시 종로구 출마자로 나섰다.
최 후보를 두고 최초의 커밍아웃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점이 화두가 되고 가운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에 다시금 불씨가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동반자등록법(이하 동반자법)' 제정과 관련해 과연 그동안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던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호가 법제화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수술 동의, 중환자실 면회도 못하는 동성커플
국내의 어느 현행법에도 동성간 커플을 인정해주는 조항은 없다.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이 반영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 때문에 동성커플들은 법으로부터도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로 사회·경제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가족제도,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성커플은 직장에서의 배우자 수당은 물론 배우자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따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납부자 본인이 사망한다고 해도 동성 배우자는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유가족이 되지 못해 유산상속을 비롯한 재산분할 역시 불가하다.
또 입원과 수술 여부의 동의, 치료과정에 대한 결정, 면회 자격이나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의료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동성커플에 대한 권리 제약이 심각한 수준이다.
◇ 독일, 동성애자도 가족법상 지위 부여
이러한 동성커플의 권리 침해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들은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법’ 등을 모델로 제시하며 동반자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지난해 밝힌 동반자법 제정 공약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01년부터 ‘생활동반자관계법’을 시행해 동성애자도 등록된 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가족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법이 인정하는 효력에 유사한 각종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동성커플도 이성간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 성 사용권, 상호간의 부양 의무, 상속권, 거주 혜택과 의료보험, 양육보험의 혜택이 부여된다.
재산관계에 관해 파트너십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간에 정하고 재산관계를 상호평등하게 할 것을 합의하거나 정할 수 있고 또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속권이 인정된다. 별거를 할 경우 수익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적절한 부양을 청구하거나, 가재도구의 분할, 주거의 사용이나 양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 동반자법, 동성커플+비혼 이성커플 등 보듬어
최현숙 후보는 동반자법이 단순히 동성애자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존의 혼인과 다른 동성커플과 비혼 이성커플 등 정상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다.
최 후보는 “동성커플이나 사실혼 관계의 이성커플들의 경우 오랫동안 정서·경제적으로 가족관계를 맺고 살아도 실상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반자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다양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친구사이, 언니네트워크 등 전국 37개 인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성애중심 법률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제약한다”며 “동성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반자법이 동성커플의 사회보장을 떠나 이성간의 동거를 제도적으로 합법화 시키는 꼴이 된다며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성소수자의 정치 참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될지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난영 기자 nel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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