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 내용 약화되자 인권단체 수정안 제출
법사위 법안소위까지 올랐지만 결국 시간 놓쳐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17대 국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지난 2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시켰지만 그 이후로 진척사항이 없어 사실상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제17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이지만, 오는 28일로 2월 국회를 마무리가 되고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들어갈 전망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논의는 사실상 제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은 참여정부 집권 초기부터 논의가 활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결국 이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지난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권고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는 듯 했다.이후 정부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했다.지난 2007년 7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됐고, 법무부는 각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이행수당이 대폭 삭제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자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다.정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이하 반차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2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한 끝에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반차별 공동행동은 지난 1월 2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별도로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법안과 노회찬 의원 법안은 지난 2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지만, 시간이 없었다. 막바지에 다다른 17대 국회 법사위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쌓여있었고, 차별금지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결국 다뤄지지 못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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