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서류만으로 징병검사 추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호적을 바꾼 징병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장에 오지 않고 서류로 등급을 판정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 당국자는 21일 “국방부가 ‘징병검사 등 검사 규칙에 관한 국방부령’을 개정해 ‘성전환자’ ‘호적 정정자’ 내용을 도입할 경우 병역법에 성전환자는 서류로 심사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10월께 국방부령이 개정되면 ‘성전환자나 이에 따른 호적정정자는 신체검사등급 5급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병검사규칙에 관한 국방부령에는 정신질환자나 심각한 외관상 결함이 있는 장애인 등 몇몇 경우에 한해 서류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전환자는 관련 문구 자체가 없어 그 동안 신검 전문의가 신체를 직접 확인해 인권 침해 시비가 있었다. 성전환자로 신검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3명, 올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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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