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동성애' 드러나면 전역 조치
[연합뉴스 2007-02-17 08:00]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그러나 실제 동성애 행위가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에 의해 추행죄로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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