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환영한다. 이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 동안 약 4개월간의 수감상태를 끝내고 지난 20일 업무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이대영 부교육감 1월 9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그리고 오늘 26일 제 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공포하였다. 이로써 지난 12월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절차는 끝이 났으며, 학생인권신장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환영해마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의 철회 절차가 법적으로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박은 실소할 수준이다. 이미 경기도 및 광주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거나 시행 중이나 이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의를 요구한 바가 없다. 특히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시절 재의 요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교육청 자체의 재의 요구 철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근거로 반대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이상 지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둘러싼 공방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9만 여 서울시민의 주민발의와 시의회 통과, 교육청의 재의 철회 등 이미 충분하고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이를 막겠다는 시도는 지난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민주적,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서울 시민들의 열망과 여러 교육, 시민 사회 단체, 인권 단체, 청소년 단체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진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조례로서의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서울시 각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은 조례의 법적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 집행조직의 구성, 학생인권조례해설집의 발간, 학생인권조례 실천 매뉴얼의 작성,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학교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 등을 위한 제반의 업무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각 교육 관련 기관들이 조속히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수하고 실행해나가기를 촉구한다. 그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교육 시민단체, 인권단체 들 또한 이러한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한 뼘 더 신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12.1.26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