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 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요구를 시사한 교과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19일, 주민발의를 통해서 마련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이라는 나이, 학교라는 장소라는 특성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몇 가지 단서조항으로 표현되었으나, 그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이길 수 있었다. 따라서 19일에 확인한 학생인권의 필요성은 앞으로 조례와 법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단서조항과 미처 담아내지 못한 여러 부족한 점들을 끊임없이 보완, 수정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역할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강한 불만을 제시하며 재심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의결했다”면서 현장의 여론이 학생인권조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돼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교육현장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 초까지 9만7천명의 주민발의를 이끌어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난 1년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현장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왔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광주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교과위의 정치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의 차별사유(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와 집회, 종교의 자유에 대해 공격해왔던 반인권세력과 일부 극보수기독교 진영의 주장을 여론의 전부라고 단언하는 것인가? 또한 그러한 일부의 주장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정부가 동의해왔던 유엔 등의 국제인권규약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의 재심의 운운은 주민발의를 통해서 확인해왔던 여론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확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보도자료 달랑 한 장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흔들려고 하는 교과부는 자중하라.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의 의미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교과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현장에 하루빨리 잘 적용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길 바란다.

6일간 서울시의원회관 로비를 밤낮을 지키며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물어린 노력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의 비합리적인 비난과 재심의 운운에 대해 규탄하며, 계속 여론을 왜곡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고자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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