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1-12-14 오후 23:10:15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은 처음으로 시의회, 입법기관 앞에 섰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었고, 여러 번 거리에 선 적도 있었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 입법기관과 마주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성소수자의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 같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9만명의 서울 시민의 주민발의 열의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바로 세워나가자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서울시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청소년단체들이 연대하여 일구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및 양심/종교의 자유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반대와 시의원들에게보내는 테러에 가까운 공세로 인해,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취지마저 후퇴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확산 및 조장이라는 동성애 혐오적 공세에 밀려,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보수적 태도에 밀려 최종적으로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하는 꼴입니다.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동성애와 청소년임신이 확산된다는 악의적인 왜곡 선동을 시의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을 가진 나라, 유엔인권이사국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입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으며, 이는 인권의 기본입니다.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사유의 예시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예시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차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하라는 일부의 압력은 이러한 사유로 차별이 일어났을 때 더욱 차별로 인정받고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 사유가 명시되어야 이를 근거로 차별의 피해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학교와 사회가 그러한 차별을 기억하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특히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현재 차별을 받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차별 및 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 사유가 명시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인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절박함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물러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차별 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를 나누며 지켜낼 것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차별금지 명시하여 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도, 광주도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성적지향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성적지향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감수성 없는 학교가 문제다!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1. 12.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서울시청 서울시의원회관으로 모여주십시오!

2. 오늘 오후 7시에 열리는 촛불 문화제에 참여해주십시오!

(14일, 15일, 16일 오후 7시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

3. 단체는 지지성명을 개인은 트윗,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위의 성명서를 올려주십시오.

지지의 메시지를 트위터 @lgbtstu / lgbtstu@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4. 활동 후원을 요청합니다.

국민은행 069102-04-121461 이명란(조례행동)
검색
번호 제목 날짜sort
[성명] 광장은 계속됩니다  — 베를린 프라이드 공격 희생자를 추모하며
영화감독 박준호 님의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뮤지션 키라라 님의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일렉트로닉–음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지보이스가 걸어온 20여 년의 기록 ★ ♪ 악보집〈나의 사랑, 나의 자랑〉발매!
1854 2003총회 공지 2003-02-12
1853 사과_홈페이지 개설이 늦어 1 2003-02-13
1852 [한동연] 참가단위 모집 2003-02-14
1851 친구사이는 이런 모임입니다. 2003-02-14
1850 친구사이 2003 정기총회 안내 2003-02-14
1849 몇가지 중요한 공지들 2003-02-17
1848 [공지]2월 28일 2월<정기월례회>안내 2003-02-26
1847 파고다 퀴어영화제_3월 13일 목요일부터 개막 2003-03-10
1846 영화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03-03-18
1845 3/29(토) 월례회의 및 에이즈예방캠페인 2003-03-24
1844 3월 월례회의 보고 2003-04-03
1843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2003-04-04
1842 퀴어문화축제기금마련 일일호프 2003-04-17
1841 4월 월례회의 2003-04-21
1840 청소년동성애자 관련 토론회 2003-04-29
1839 엠티이후 몇가지 공지>> 2003-05-11
1838 31일 월례회의 합니다. 2003-05-27
1837 월례회의 결정사항입니다. 2003-06-04
1836 퀴어문화축제 세부사항 2003-06-13
1835 6/28 (토) 8:30 월례회의 있습니다. 200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