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 "내 새끼 구출작전" - 9월 19일입니다.
2011-09-18 오전 0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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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내 새끼 구출 작전! (Saving my Gayby)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민들이 주민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아우팅과 차별과 폭력 때문에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교육청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과 폭력의 방치는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차별받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꿈과 행복과 미래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민의 힘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구출하기위해 "내 새끼 구출작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구출해 주세요!

작 전 명 : 긴급 - 내 새끼 구출 작전! (Saving my Gayby)
타    겟 :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 전 일 : 2011년 9월 19일 - 하루 종일
행동 지침: 항의 팩스 보내기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
           공식: 3999-785
           부교육감실: 3999-731

           항의 전화 걸기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3시)
           공식: 3999-114
           부교육감실: 3999-205~206

           항의 글 올리기 (하루 종일)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워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게시판
           http://st-rights.or.kr/normal/board.do?bcfNo=561142

유의 사항: 1.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과도하게 인신공격하여 ‘유치한 글’이라는 비난을 피한다.
          
항의 전화 예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실이죠?

(1)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제 7조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
체성을 배제한 것과 제 21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
서 강력히 항의 합니다.

(2)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성소수자학생의 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
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했듯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성소수자학생의 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
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의 팩스 예시

(1)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21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에서도 보호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명시
되어야 합니다.]

(2)
성소수자학생의 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

(3)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항의 글 예시

(1)
학교 안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 중 하나인 성소수자의 인권을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배제한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제도를 통해서 차별과 폭력을 조장시키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반대가 명시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학생의 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서울 시
민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
정할 것을 요구한다.

(2)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인
권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 초래 되는 비극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 서
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민주주의와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등을 후퇴시키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억압해서 사리를 강화시키는 기득권에게 인권의 가치를 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
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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