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검찰의 기소로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운명과는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진행되어 온 교육개혁 정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직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부당한 외압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8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향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될 임승빈 부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과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인권조례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물결을 막고자 온갖 꼼수를 써왔던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의 직무정지 사태를 계기 삼아 이 같은 외압을 다시금 일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교과부와 일부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보장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미 지난해 교육감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의 다수 지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미 지난 8월초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발의까지 성사되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해 온 것은 서울시민과 교육주체들의 뜻을 받들고 선거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정책 추진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1년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광주, 전북 등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의회 심의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시기 상조이고 왜 서울에서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뒤늦게 꽃핀 학생인권 시대에 발맞추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반대와 부당한 외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학생도 인격체’라는 당연한 진실에 대한 부정이며, 학생인권을 지지해온 시민들의 연대에 대한 부정이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구속과 직무정지 사태에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지난 1년간 준비해왔고 서울시민에게 연거푸 약속해 왔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학생인권의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서울시민과 교육주체들의 염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오는 9월 20일 입법예고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역시 서울지역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민 10만여 명의 지지를 받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늦어도 10월 4일까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여 정치적 고려나 외압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발을 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주민발의에 참여하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열망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년 9월 1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75 [정기모임 공고] 친구사이 생일축하와 2월의 정기모임 안내 2012-02-20 2110
574 2월 운영위원회 공고 +2 2012-02-09 1957
573 2월 18일 성소수자 가족모임 +2 2012-02-09 2004
572 [성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환영한다. 2012-01-26 2820
571 2012년의 시작, 친구사이 1월 정기모임과 함께 2012-01-18 2084
570 2012년 친구사이 1월 28일 신입회원 OT 공고 +4 2012-01-18 1986
569 설 연휴기간 동안 (1.20~1.24) 친구사이 사무실도 쉽니다. 2012-01-18 2024
568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2012-01-09 1940
567 [후원(CMS)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드립니다. 2012-01-05 1706
566 2012년 친구사이 1월 확대운영위원회 공고 2012-01-03 2066
565 [성명서] 재심의 요구를 시사한 교과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1-12-22 1887
564 [성명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다. 2011-12-20 2158
563 제1회 무지개도서상 수상작 발표 2011-12-15 2137
562 제6회 무지개인권상 수상자 발표 2011-12-15 2194
561 [필독] 친구사이 송년회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 2011-12-15 1893
560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1-12-14 2017
559 2011년 친구사이 송년회 공고 +5 2011-12-03 2732
558 2011년 친구사이 정기총회 결과 공고 +3 2011-11-28 1965
557 11월 22일은 '행위의 날' +4 2011-11-21 3385
556 2012년 친구사이 대표 후보자 박재경 출마의 변 및 공약 2011-11-21 2049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