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소수자학생차별에 눈 감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될 수는 없다.
9월 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한상위 위원장(건국대 교수)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종래의 '권리자-침해자 모델'을 탈피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공동협력자 모델' 을 주된 구상으로 삼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제 2장 제 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차별받지 않을 사유 중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성소수자학생에 대한 학교 안에서의 차별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모든 학생과 학교가 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 역시 찬성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비롯하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에 있어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을 묻는 설문에서 '동성애자 차별'은 2004년 7.2%이었으나 올해는 16%로 7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는 국민들 역시 성소수자 차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 안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 중 하나인 성소수자의 인권을 학생인권조례안에서 배제한 것은 이를 방치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제도를 통해서 차별과 폭력을 조장시키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로 보인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반대가 명시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학생의 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염원하는 서울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 초래 되는 비극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민주주의와 인류보편의 가치인 평등을 후퇴시키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억압해서 사리를 강화시키는 기득권에게 인권의 가치를 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들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환경이 되도록 조례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소수자차별에 눈 감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우리 사회, 우리 교육의 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8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