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성공을 축하한다.
5월 12일 오전 10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에서 집계한 서명지는 약 8만 5천명임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민의 1%, 8만 1855명의 서명을 모으기 위해 작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5월 10일(강남구, 중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까지 6개월 동안 캠페인을 벌였다.
그동안 학교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라는 말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었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현실에서 학생들은 자기 삶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특히 성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 학생의 인권현실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성공은 유치원과 학교 안의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이다. 또한 이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주민발의 서명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를 확인한 결과이며,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등 다른 지역 역시 힘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의 인권 보장에 보내는 시민들의 지지는 인권이 꽃피는 사회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이다. 이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학교 환경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12일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