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8일에는 미국 외교부 내 동성애자 모임이 주최하는 동성애자 인권 옹호 행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소마 미술관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에 따르면, 행사 직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미지가 걱정되고,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애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동성애자 인권 관련 행사는 해당 공단이 관리하는 기관 내에서 열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오히려 완전히 망각한 반인권적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표합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한 행사를 공공기관 내에서 열 수 없다는 것으로서, 성소수자들의 공공시설 이용을 차단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는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이 인권행사를 금지하는 이 시대에 대해,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데 "준비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해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는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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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28일 월요일에는 <미국 외교부 내 동성애자 모임(GLIFAA, Gays and Lesbians in Foreign Affairs Agencies)>의 주한 미국대사관지부에서 주최하는 동성애자 인권 관련한 강연회 및 간담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오바바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2010년 6월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달>로 정하는 대통령 선언문을 발표한 데에 따라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주한 미국 외교관 및 타 국가 외교관들,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인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우이자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활동을 왕성하게 벌여온 홍석천 씨의 강연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최측은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외교관들과 한국인들이 동성애자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자는 뜻을 같이하고자 만든 자리라고 이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였으며 동성결혼을 하여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패트릭 리네한 공보참사관의 개회사가 있었고, 홍석천 씨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부대사(주한미국공관차석)의 환영사, 그리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명의로 홍석천 씨에게 인권활동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 수여식, 주한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 및 타 국가 외교관 및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하는 리셉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iShap, LGBT 코리아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커뮤니티 회원 수십 명이 참여하여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타국의 외교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하는 시간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미술관 SOMA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 팝 아트의 대표주자인 Keith Haring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작가 스스로 동성애자이며 이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해 키스해링재단을 설립한 작가였던 만큼 해당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최측은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키스해링재단 측과 SOMA 측에서는 이 행사를 개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네한 공보참사관의 개회사에 따르면, SOMA를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행사 개최일 불과 3일 전이자 주말이 끼어 있어 사실상 행사 전날인 지난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오후, 행사 개최가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가기관으로서 이미지가 걱정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모여서 전시회 관람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동성애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불허 통보의 이유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패트릭 리네한 공보참사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관련 기관 내의 행사를 번복하여 불허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미술관 시설물 이용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동성애자 외교관 및 성소수자 단체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모여 동성애자 인권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이며 자의적인 공단 시설 이용을 불허하는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발방지, 공개사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시설 이용 보장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권고해 주시길 진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