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 홈페이지의 뉴스게시판 운영이, 저작권 관련 대응 방안 논의 및 법률 검토를 위해 약 1주일 가량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통신사는 특정 인권단체의 홈페이지의 인권뉴스 코너 등에 자신들의 기사를 올린 것에 대해 단체를 상대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저작권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공공적 이용까지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저작권법을 들이대며, 언론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재정이 열악한 인권단체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은 인권단체의 공공적 뉴스 클리핑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몇몇 언론사들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에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대의 통신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인권단체에 대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이 언론기관의 이러한 청구에 대해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이번 주 내로 뉴스게시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추신.
현재 해당언론사는 관련 인권단체와 협의 끝에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점과 통보 즉시 뉴스게재를 중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포기를 하고 배상 요구는 접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