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캠페인1] 우리, 폰팅합시다. 법무부랑.
2007-11-04 오전 03:50:47
[‘성적 지향'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차별금지법 항의 캠페인1.]

법무부와 폰팅하기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처음시도 되는 진보적인 법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회 법안상정을 위해 법제처로 이관하던 중 최초의 차별항목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등의 7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이 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자 이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삭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종교의 극심한 반대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성적 소수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죽음이다’라는 오래된  명제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원안의 법마저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점을 법무부도 알고 있으면서 ‘그나마 나은 법’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고 있는 법무부의 태도에서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음지속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종교단체가 보여준 난리법석식의 문제 제기 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당당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폰팅하는 첫 번째 - 차별금지법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법무부에 전화걸기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 전화번호 : 02) 503-7044~6

우리가 폰팅하는 두 번째 -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의 원안대로 국회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7개 조항이 한 종교단체에 의하여 삭제되었음을 청와대에 알리기
청와대 02) 730-5800 {안내에 따라 3번을 누른 후 이름을 말하고, 10월 2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조항을 삭제하고 외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녹음한다.}

우리가 폰팅하는 세 번째 - 법무부를 포함한 포탈 싸이트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사항에 적극참여 하여 이 법안의 원안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http://www.moj.go.kr )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 [국민참여] - [자유발언대]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 : [열린마당] - [회원게시판] 목록 밑에 있는 [자유게시판]
청화대 자유게시판 바로 가기( http://www.president.go.kr/cwd/kr/bbs/bbs_list.php?meta_id=free_bbs )

아래의 Q&A는 가상의 시나리오로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상되는 답변의 한 예입니다.
이 예문을 참고하시고 적절한 질문을 선택하셔서 법무부의 행태가 잘못되었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자 - 미리 보는 Q & A

Q. 저는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구분 중 ‘성적 지향’ 항목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법무부).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서도 ‘성적 지향’과 관련한 차별 항목을 규제하고 있다...

Q. 다른 법안이 있다구요? 그렇다면 이번 차별금지법 말고 ‘성적 지향’의 차별과 관련해서 다룬 법안이 무엇인가요?
A.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당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다...

Q. 2001년에 재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중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7개의 조항을 삭제하는것은 그 권고를 무시하고 성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무시하는것이 아닌가요?
A. 이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으로 성적지향성 등에 대한 문구는 빠졌지만, 그래도 여러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Q.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A. 국가인권회 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법안은 진보성이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성 등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개의 조항이 빠진 이유이다.

의견 & 요구 : 이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초의 법안이므로 처음 만들어질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되어진 7개 조항을 전부 복원시키고, 재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외려 차별금지법으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잘 참조하시고 법안 상정을 다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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