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본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한국의 성전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
성전환자 당사자들 뿐 아니라 한국의 제 인권운동단체 및 민주노동당이 공동작업을 통해 제출한 본 법안은 한국 최초의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및 다양한 연구조사 작업 등을 통해 확인된 성전환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현실 및 정책적 요구와 아울러 성전환자 의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학적 법학적 합의를 충실히 담고 있다.
공동연대는 본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16대 국회였던 지난 2004년 김홍신의원(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대표발의 된 유사한 법안이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절망스러운 경험이 있는 한국의 성전환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회기 안에 본 법안이 기필코 통과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17대 국회는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성전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확장함과 더불어 미래 사회의 전망을 열어가는 다양한 법 제도의 마련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