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2006-09-10 오전 03:32:24

토론회 기획의도

최근 서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거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역시도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가족으로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거나 새롭게 꾸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자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한 논의 역시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장으로서 토론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연구, 발표함으로써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획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자 합니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다섯 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가족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변화하는 양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그 미래’에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른바 ‘정상가정’ 중심의 가족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하고 열린 제도로서의 가족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왜 지금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문제를 왜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이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 차별 실태’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해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에서는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을 전개시키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바람직한 전략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나누며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과 담론을 형성해 내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쟁취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공간이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라는 구성이 ‘정상’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이고 ‘결손’된 공간으로서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의 강력한 가족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토론회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일시 : 2006년 9월 23일 (토) 오후 4시
장소 : 종로 아이샵 센터 세미나실
문의 : 02-745-7942 / chingu@chingusai.net
찾아오시는 길 : 종로3가역 1번출구 탑골공원 방향 80m 낙원빌딩(에스케이텔레콤 옆 건물) 8층

* 이 사업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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